#자율주행 #자동차 #보험 #자동차보험 #보상 #4차산업혁명 #보험산업 #산업 #금융 #금융보험 #보험영업의 이제 4차산업혁명의 거센 바람이 불고 있다. 모든 산업이 변화의 기치를 내걸고 서로 경쟁하듯 새로운 산업시대에 참여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것이다.
보험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모빌리티 혁명은 매우 중요한 축이다. 특히 AI 기반 자율주행 자동차는 현재 다수의 자동차 업체가 공을 들이고 있다.

2002년 재학 중이던 대학 교정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험 운행하던 모습을 본 기억이 난다. 그때는 지금 블랙박스처럼 카메라를 설치하고 대시보드 위에 노트북을 설치해 운행했고 운전자는 탑승하고 있었지만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도 핸들이 돌아가면서 운행하고 있었다.
지금 생각하기에는 매우 기초적인 시운전이었지만 당시에는 매우 독특하고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율주행이 정말 가능한가 싶었고 복잡한 도로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IT 기술이 발달하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발달해 실제 자율주행이 가능한 시대가 되면서 상용화까지는 매우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다. (2025년 완전 상용화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제 도입되면 수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보험산업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특히 보험은 자동차 구입 시 책임보험은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하도록 돼 있어 자동차와 분리할 수 없다.
보험산업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되면 자동차보험 영업은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배상책임보험이다. 배상책임보험이란 어떤 사람이 타인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자율주행차가 아닌 경우 발생하는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는 운전자에게 있고 따라서 보험은 운전자가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는 다르다.
자율주행 시 발생하는 사고는 자동차 자율주행 시스템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자율주행 자동차 제조사 또는 주행시스템 개발사의 책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험은 자율주행 자동차 제조사 또는 주행시스템 개발사가 가입해야 한다.
영업 방식이 180도 정반대로 바뀌는 것이다.
자율주행차가 도입되면 예를 들어 현재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보험사와 제조사 간 거래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현재 미래 가입 주체 차량 소유자 제조사 or 시스템 개발사 영업방식 설계사 ⑤ 개인보험사 ⑥ 법인
현재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영업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당 설계사 등 영업조직에 종사하는 인력도 상당하다.
미리 닥칠 변화를 직감했다면 서둘러 자신의 미래를 다시 그려야 할 것이다.
(다음 번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