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솔 이민 법인

Q. 안녕하세요. 이번 12월초에 가족 하와이 여행을 다녀오려고 준비중입니다.
부활절 신청 시 범죄 관련은 아니라고 답했지만 승인은 난 상태지만 여행 관련 블로그를 보고 음주운전(면허정지) 벌금형을 받은 사실도 “네” 체크를 해야 하는데 하와이 입국 시 문제가 될까 걱정입니다.
여행사에서는 상용관광비자를 신청하는데 맞다고 하는데 다시 검색해보면 걸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행 한번 가는데 비용도 비용인데 시간도 부족해서 어떻게 화해할지 걱정입니다.
2013년 음주운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솔 이민법인] 음주운전과 미국 ESTA/이스터의 응답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대상 A. 안녕하세요 영율이민법인입니다.
부활절/ESTA 질문사항을 확인해보면 범죄기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Have you ever been arrested or convicted for a crime that resulted in serious damage to property, or serious harm to another person or government authority?”
즉, 실효된 형을 포함한 부활절 신청인의 이전 모든 체포 이력 및 유죄 확정 전과 기록에 대한 질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범죄기록의 실효 여부와 관계없이 이전 체포기록이나 전과기록이 있으면 위 질문상 모두 ‘예’로 체크하여야 하며, ‘예/Yes’로 체크될 경우 이스타/ESTA는 거절됩니다.
부활절이 거절될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B1B2 비자(관광 및 상용 비자)나 기타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으로 입국해야 합니다.

[연솔 이민법인] 음주운전과 미국 ESTA/이스터의 응답
기존 전과기록 및 체포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질문에 대해 “아니오/’No’라고 응답할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STA/이스타가 승인되는 경우 : (1) 범죄기록이 없음에 따라 자동으로 부활절/ESTA가 승인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승인된 ESTA/이스터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미국 입국 시 이전 범죄 내용이 확인/적발되어 미국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형이 이미 실효된 경우에는 미국 입국 시 그 내용이 적발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 다만 미국과 한국은 모두 양국 국민의 범죄 기록 등 자국의 보안을 위한 정보 공유를 하고 있어 어떤 정보가 공유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 ESTA 신청서에 대해 범죄경력에 대해 허위 작성하여 승인된 ESTA에 의한 미국 입국을 시도할 경우 미국 입국이 거부되는 일은 종종 발생하는 경우이며, 실제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2) 또 다른 경우는 허위 답변을 통해 이스타/ESTA가 승인되어 미국 입국 시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향후 다른 미국 비자나 이민을 준비하면서 신청인의 기존 전과기록 또는 체포기록이 밝혀진 경우입니다.
이 경우 기존 허위 승인을 받은 부활절에 대해 위증을 이유로 향후 발급된 미국 비자도 거절될 수 있으며, ‘위증’에 의한 미국 비자 거절은 영구적인 비자 거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연솔 이민법인] 음주운전과 미국 ESTA/이스터의 응답
2. ESTA/이스터가 거절되는 경우: 범죄 기록이 없다고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터/ESTA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ESTA/이스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거절사유를 확정하여 판단할 수는 없으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조회되는 범죄기록 등에 의해 거절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범죄기록이 실제로 없는 경우라도 거절당한 경우 ESTA/이스터를 재신청하면 다시 승인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재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범죄기록이 있는 상황에서 부활절이 거절된 경우에는 재신청을 하더라도 다시 거절당하므로 B비자나 방문목적에 맞는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범죄기록이 없다고 응답했음에도 ESTA/이스터가 거절되면 B1B2 비자 또는 다른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 경우 비자 신청서인 DS-160 또는 DS-260에는 기존 부활절/ESTA 거절된 이력에 대해 묻는 질문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예’로 체크하게 됩니다.
- 이에 영사는 기존 신청자가 작성한 부활절/ESTA 신청서에 대한 응답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이전에 ESTA에 대한 신청인의 허위 답변 사항을 문제삼아 향후 미국 비자 발급에 문제가 된 경우도 종종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연솔 이민법인] 음주운전과 미국 ESTA/이스터 답변 [결론]
개인 전과기록이 조회되는 수사/범죄기록 조회 보고서는 두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본인확인용과 외국입국체류허가용도입니다. 본인 확인용은 실효된 형을 포함한 모든 전과기록이 확인되며, 외국 입국 체류 허가 용도는 실효된 형은 제외됩니다.
본인확인 용도의 회보서를 외부에 제출하는 것은 국내법에서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 대사관도 2019년 3월 이후부터는 외국 입국 체류 허가 용도의 회보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미국 비자 신청을 위한 범죄기록 개장에 대해서는 미국 민법 변호사나 이민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할 것을 권장합니다. 단, 어느 경우에도 ESTA/이스터상에서의 허위 답변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한국 간 범죄 기록 등 자국의 보안을 위한 정보 공유로 인해 어떤 정보가 공유될지 모르기 때문에 입국 거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절 질문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십시오.
CLICK! 안녕하세요 영율 이민법인 입니다. 미국 ESTA 부활절 신청서에 작성을 잘못했기 때문에 수정을 해야 합니다.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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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솔 이민법인] 음주운전과 미국 ESTA/이스터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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