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라온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중에는 벌금을 꼭 일시불로 내야 하나요?벌금을 할부로 내는 방법이 있나요?이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 당연합니다.혈중 알코올 농도가 0.8 이상인 경우는 벌금이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로 일시불에는 매우 부담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벌금을 최대한 늦게 납부하려는 분들이 많아요.그래서 오늘은 벌금 할부 및 할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벌금형은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우신 분은 할부도 가능합니다.대표적으로는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 취업 계층자, 장애가 있는 사람, 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 재생 또는 파산중인 사람 등이 있습니다.이분들뿐만아니라부득이한사유가있는분도해당되므로이에대한요건을미리검토해보시고신청하시면심사후6개월동안3개월씩2회에나누어서벌금을내실수있습니다.

다음은 할부로 지불하는 방법이에요.할부의 경우는 저희가 잘 아는 방법이에요.신용카드를 통해서 할부가 가능합니다.다만 주의할 점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벌금을 할부할 경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납부할 경우, 신용 카드 명의인이 직접 검찰청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다만, 벌금을 지불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따라서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에 의하여 면허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당 사무소에서는 면허 구제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언제라도 부담없이 연락해 주십시오.
라온행정사사무소는 풍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