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으로 적발됐다면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구제전문 남부행정사입니다 11월 1일부터 단계적인 일상 회복 시행으로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되고 사적 집회가 늘어나면서 이달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전년대비 118.5% 증가했다고 합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총 59명이 적발돼 하루 평균 8.4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번 음주운전 단속은 이달부터 3개월간 방역규칙 완화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유흥가와 식당가 등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유형별로는 면허 정지는 25명, 면허 취소는 34명입니다. 제주 이외에 전국에서 음주 운전 단속을 실시해,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바꾸어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청은 술 한잔이라도 마시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라고 당부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목숨을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되죠.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받는 처벌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6월 25일 윤창호법 이후, 법은 더욱 강력해졌는데요, 우선 형사처벌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0.08%~0.2% 미만이면 1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0.2%~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0.2%단속당시 경찰관의요구로 측정거부를 한경우 측정거부로 인해 1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며, 만약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부상사고의 경우 1년~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2006년 6월 30일 이후 음주 2회 이상 위반 시 2진 아웃으로 진행되며, 0.03% 이상이면 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으로는 0.08%기준 미만인 경우 면허정지 100일 이상이 면허취소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나중에 경찰서에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오지만 경찰 조사 전에 양형자료를 구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벌금에 대한 큰 처분을 면하기 위해 선처를 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양형자료 속에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반성문과 운전자의 평소 행동을 바탕으로 선처를 바라는 지인 탄원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어려운 사정이나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우면 그에 맞게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혼자서 모든 과정을 준비하면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해서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 후의 진행 절차로는 조사가 끝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가 배당된 뒤 최종 결과를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단속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구제신청 방법에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청구 두 가지가 있는데 갑자기 운전을 못하게 되면 생활에 지장이 생길 겁니다. 따라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시도해 보아야 하겠지만 이의신청은 생계형 운전자로 들어가 5년 이내의 음주전력이 없고 혈중알코올농도 0.1% 이하여야 하며, 음주로 인한 사고이력이 없는 등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기각될 확률이 적으며, 그러나 행정심판은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누구나 제기가 가능하며, 어느 쪽이나 해당 관할로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간을 제때 신청하지 못해 한 번뿐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운전이 필요한 이유 또는 특이사항이 있으면 증거 자료와 함께 구성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면허 취소구제의 가능성이 높은 특이사항으로는 주차장에서 적발되거나 긴급대피로 부득이하게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입증을 통해 주장해야 합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로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로 직장에서 퇴근한 후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이동하게 되었는데, 차량이 스틱차량이고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잘 못해 제대로 가지 못한 상황에서 말다툼으로 인해 차량을 도로에 두고 가버렸지만 뒤에서 다른 차량이 경적을 내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고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어 블랙박스와 주변 cctv로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아니더라도 해당 경위, 단속 위치, 특이사항 등 모든 사안을 검토하여 사건을 해결해나가야 하는데 남부행정사는 많은 사례와 경험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에 연루되어 있는 경우, 초기 대응이 중요하니 고민마시고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