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음주운전은 이진아웃, 윤창호법

음주운전, 이진아웃, 윤창호법 위반은 어떤 연관이 있나

음주운전 바이너리 아웃 제도는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험한 사고를 예방하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도로교통법 조항이 변경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기반은 윤창호법이었습니다. 원래 3회 이상 적발돼야 면허가 취소되는데 윤창호법이 제정되면서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됐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는 것 외에도 2년간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도 없고, 무거운 형사 책임도 수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생계를 위해 차를 운전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부정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 오토바이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만 벌금형이 아닌 실형 판결도 선고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다시 취해서 차를 운전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 윤창호법 중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어긴 사람에게 무거운 벌을 내리기 위해 제정한 법인 윤창호법 중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어 일부 경우에는 예상보다 형량이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일반 규정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위헌 결정에 따른 이익을 보지 않더라도 엄벌을 피할 수 없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윤창호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이유에 대해 세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일단 다음과 같이 위헌 이유를 밝혔습니다. 가중 요건이 될 수 있는 이전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행위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재범 금지 규정 위반 행위 사이에 시간 제한이 없고, 과거 범죄 행위가 선고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과라는 것도 고려하지 않아 형벌이 매우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즉 적발 간격에 대한 시간적 제한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된 점, 이전에 받은 형벌이 집행유예, 벌금, 징역형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된 점, 또 이전에 적발될 당시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된 점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간단한 예로는 2006년 음주 중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된 사람이 2022년 다시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운행한 경우, 2019년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된 사람이 2020년 음주 중 차량을 운행한 경우와 같은 평가를 받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15년 만에 재범한 사람과 2년 만에 재범한 사람을 동일하게 평가하고 윤창호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위헌 결정이 난 건 현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옛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을 의미하는데요. 참고로 윤창호법은 윤창호님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개정법안으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에 대한 형벌 강도를 높이고,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은 2020년12월1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제1항이 시행된 후(2020년12월11일)에 재범으로 처벌받으면 가중처벌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측정 거부를 하거나 술을 마신 후에 차를 운행하더라도 모두 두 번의 위법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부분도 위헌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헌재 판결에 따라 윤창호법 개정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법이 바뀐 뒤 소급 적용하는 것이 잘못됐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건 형사소송법상 확정판결이 났지만 새로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인데요. 따라서 이미 형이 집행되거나 판결이 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음주운전 바이너리 아웃으로 입건됐다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위헌 결정에 따른 대검찰청 지침에 따라 일반 규정으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범을 한 만큼 형량이 정해졌을 때에는 가중 사유가 될 것입니다.

또 1-2심이 진행 중인 사건도 일반 규정에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해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심청구를 하려면 실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재심 청구를 하면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해야 하는데 사실 일반적인 처벌 규정도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사실상 재심을 청구해도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그 외의 부분은 가중 사유에 해당되어 양형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자칫하면 할 것도 없는 재판이 될 수도 있고 시간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바이너리아웃에 해당한다면 일단 법률가를 만나 재심 여부에 대해 판단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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