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해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2년 감면
주택·창고, 농축산용 토지 등 100%… 컨테이너·비닐하우스 등 가건물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50% 감면 세종시(시장 최·민호)는 24일 최근 수해로 정부의 특별 재난 지역에 포함되어 신속한 피해 복구에 시행하는 지적 측량 수수료를 7월 19일부터 향후 2년간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시에 따르면 이번 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는 13일부터 이어진 수해로 응급 복구가 필요한 이재민의 빠른 일상 복귀과 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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