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벌점을 확인해 보세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교통사고 벌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이렉트애드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저는 3연휴동안 영화를 많이 해줘서 재미있었습니다.오늘 다이렉트 어드레스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벌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구역이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만 13세 미만 어린이들이 다니는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입니다.

보호구역 지정 신청은 관할지역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에게 할 수 있으며, 만약 지정되면 신호등이나 안전표지 등의 도로 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고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통상 스쿨존의 경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과 같은 학교 주변에 반경 300m 이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에서는 속도나 신호등 과태료, 범칙금이 일반 도로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으니 잘 지켜주세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승용차 기준)] 속도벌금 20km/h 이하 6만원 20~40km/h 9만원 40~60km/h 12만원 60km/h 초과 15만원

만약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할 경우 범침금 8만원이 부과되고 시속 30km를 초과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12대의 중과실에 포함돼 형사처분을 받는다고 하네요,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벌금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망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직영이 선고되므로 서로를 위해 안전운전은 필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승용차)] 속도벌금 20km/h 이하 7만원 20~40km/h 10만원 40~60km/h 13만원 60km/h 초과 16만원

그리고 벌점이 가장 높은 항목은 음주운전인데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0.1% 미만인 경우 벌점 100점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속도위반 다음으로 벌점이 높은 항목은 단속 적발 시 경찰이 주정차를 요구할 때 3회 이상 불을 지르거나 정차 또는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에 불응할 경우 4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또 관광버스 등에서 음주가무를 하는 승객의 차량 내 소란행위 방치운전도 40점 벌점이 내려갑니다.

만약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를 내면 벌점이 부과되고 사망 1명당 벌점 90점이 부과되며, 중상 1명당 15점 경상 1명당 5점을 받게 됩니다. 또한 교통사고를 낸 후 사상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벌점이 부과됩니다. 물적 피해를 야기한 후 도주할 경우 15점의 벌점을 받게 되며 신고기한을 넘겨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 6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 시에는 위반 시마다 벌점이 누적되지만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이 상, 그리고 3년간 271점 이상 누적될 경우 면허취소가 됩니다. 여기서 쌓인 벌점은 사라지지 않으며 받은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위반일이나 사고일로부터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지켰을 때 처분벌점이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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