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검사비용 및 진찰료 자기부담 경감 건강검진 고혈압, 당뇨병

  • 당뇨 진단을 위해 실시하는 정량과 반정량 검사의 경우 각 1회 본인 부담 면제가 가능한가?A. 정량검사 또는 반정량검사 중 하나의 검사방법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자기부담을 면제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 2]제3호나목에 의한 일반건강검진 후 검사결과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질환을 확정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진찰료 및 검사의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는 다음과 같다. 대상범위1) 대상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대상자의 건강진단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의 의심자 2) 진찰기간 1회 정량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의심자 2) 대상항목(가) 청구방법 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거 특정기호란에 “F022″를 기재하여 청구(MT002) 대상범위 이외의 진료상 필요하여 추가검사 등을 한 경우에는 분리청구

연번질의응답1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의 병원 및 의원의 범위는?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가목 및 제3호가목의 병원 및 의원을 의미하는 2당뇨진단을 위해 실시하는 정량과 반정량검사의 경우 각 1회의 본인부담 면제가 가능한가?○정량검사 또는 반정량검사 중 한 가지 검사방법에 대해 1회에 한하여 본인부담을 면제한다.3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한가.○ 시행령 별표 2 제3호 외목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호, 9호에 의한 본인부담 면제 대상은 의료기관 외래 방문 환자만 해당되는 4상급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상급 종합병원을 이용한 경우 고시에 의한 본인부담 면제 가능 여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의 제목은 요양기관을 병의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는 본인부담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5 고혈압·당뇨 모두 수상한 사람으로 건강진단 결과를 통보받을 경우 진찰료 각 1회의 본인부담면제가 가능한가.○진찰료 산정 기준 등은 기존 건강보험 관계법령을 따르고 있으며 동일 의사가 동시에 두 개의 상병에 대해 진찰을 할 경우 진찰료는 1회 산정하고 있다. 고혈압·당뇨병 모두 의심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동일한 의사에게 고혈압·당뇨병 진료를 받았을 경우 진찰료는 1회 산정하고 해당 진찰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면제되는 6개 전문병원 관리료 및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도 본인 부담 면제 대상인가?○ 전문병원관리료 및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은 본인부담 면제대상 제외

따라서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이 의심되는 분에 대한 진료 시 발생하는 전문병원 관리료 및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은 별도로 청구하는 응답 1 본인 부담 면제 대상자의 특정 기호 기재 방법은?○ 특정 기호 F022 기재는, 명일련 단위 특정 내역 구분 코드 「MT002」란에 기재한다 * F02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에 의한 본인 부담 면제 대상자 2 본인 부담 면제 대상자 (F022)의 본인 일부 부담금 및 청구액은?○본인 일부 부담금은 0을 기재하고, 청구액은 요양급여 비용 총액을 기재한다.당일 고혈압·당뇨병 치료에 관한 처방전 발행이나 추가검사(HbA1C 등)·처치를 실시한 경우의 명세서 작성 방법은?○ 처방전 발행 및 추가검사(HbA1C 등)·처치 등은 본인부담면제 진료비 명세서와 별도로 분리 청구한다.* 건강검진결과로 인한 고혈압 당뇨 의심자에 대한 본인부담면제 진료비 명세서에 처방전 발급내역이 있을 경우 심사가 불가능하며 추가검사 및 처치내역 등이 함께 청구될 경우 심사 조정될 수 있음.) * 분리청구 명세서에 해외 인코딩을 기재하지 않고 청구하여 내진한다.○ 본인부담면제 진료비 명세서와 별도로 분리 청구하여 상해 본인코드 기재없이 청구하고, 내원(입원)일수, 요양급여일수는 해당 명세서의 실제일수를 기재함 5 본인부담면제는 2018년 1월 23일부터 적용되나요?○ 본인부담 면제는 2018년 1월 23일 시행되지만, 건강보험은 2018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소급 적용한다.6차 상위 본인 부담 대상 질환의 경우 확진 검사 진료 시 청구 방법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음-차상위C(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대상자의 경우에도 확진검사와 관련된 진료비 명세서는 별도로 분리 청구하고, 특정 기호 F022를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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