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지원금(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금) 50세 이상 중년구직자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장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년기업

지원금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지원요건 1)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2)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3) 4대 보험 가입(국민, 건강, 고용, 산재) 4)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채용*예외(1)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계약기간이 2년 이상 근로휴직 발생하거나 특정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이 초과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주의사항 1. 지원제외 근로자 요건 확인 필요 2. 감원방지 의무적합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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