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 이야기 [박진혁 교수]

자동차는 필자뿐만 아니라 호두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자동차에서의 결함·결함에 대한 관심은 더 높을 것으로 본다.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문제라면 더더욱 새 차를 구입하거나 교환, 환불을 받을 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더욱 관심이 클 것이다.

지난해 특정 수입자동차에서 수많은 차량 화재 발생이 이슈가 되면서 해당 차종 소유자들이 걱정하게 되고 언론도 연속 보도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바 있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화재뿐 아니라 주행 중 엔진 꺼짐, 제동 불량, 스티어링 장치 불량, 차체 균열, 차체 부식, 엔진 파손 등의 문제로 앞으로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 또는 사고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 자동차 판매가 시작되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했다. 의무적으로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를 달면 국민들은 자율자동차 안전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 자율주행자동차 결함 및 사고조사

최근 비상사태 발생 시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밟는 장치가 적용된(비상자동제동장치, ABS) 수입자동차를 구입했다가 사고가 났다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소비자는 제동장치의 미작동 가능성에 대해 사고 발생 전에 아무 말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제작사는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기능은 특정 조건에서는 그 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판매 당시 설명했고 사용자 매뉴얼에도 표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확인 결과 특정 수입 제작사의 사용자 매뉴얼에는 실제 장애물 또는 정지된 차량에 대해 제동을 걸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감지한 차량이 방향을 전환한 직후 장애물 또는 정지한 차량이 나타나면 브레이크를 밟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장애물 또는 정지된 차량에 대해서는 브레이크를 걸지 않습니다는 제조사의 주장이 옳은 것일까.

국토부는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는 주행 중 전방충돌 상황을 감지해 충돌을 완화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감속 또는 정지시키기 위해 자동제동장치를 작동시키는 장치로 자동차 앞쪽에 위치한 ▲레이더 ▲레이저 스캐너 센서 ▲앞면 유리창 상단에 위치한 카메라 센서 등으로 물체를 감지해 자동으로 최대 감속도의 약 30%에 해당한다.

■ 국민안전과 정부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안전대명사 볼보자동차코리아 (주)

자동차 결함·결함 원인을 조사해 안전기준 위반 또는 안전운행 차질 가능성을 밝혀내고, 개별 분쟁이 아닌 해당 결함을 갖고 있는 차종 전체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제작 결함 시정조치(일시적 방법이 아닌 근본적인 시정조치의 방법으로 무상수리)를 명령하는 자동차 리콜제와는 별도로 신차를 구입했으나 ▲안전우려 ▲경제적 가치 현저히 훼손 ▲사용 곤란 등.

신차 교환 또는 환불을 받으려면 계약서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국토부의 중재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돼야 국토부의 중재 제도를 따르도록 돼 있지만 국내외 업체들이 눈치를 볼 경우 신차 교환 환불 규정을 계약서에 가장 먼저 명시한 업체는 볼보자동차코리아였다.

볼보자동차코리아(주)는 국내 최초로 신차 교환 환불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최초의 업체로 한국 역사에 기록되었다. 이에 따라 신뢰도가 높아졌든 2019년 판매대수는 2018년 대비 24% 증가한 10,570대를 기록했다.

■, 자율주행정보장치는 자율주행자동차와 그 시스템에 모두 기록되어야 제대로 된 자율로 차량사고 조사 가능

자율주행지렛대 에스컬레이트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 즉 국토부가 의지를 갖고 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 등을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 등을 통해 조사하는 곳이다.

현재 충돌사고 발생시 자동차 결함요인이나 급발진 원인 규명은 사고기록장치(EDR)는 물론 사고발생 이후 기록된 정보와 각종 엔진, 변속기, 브레이크장치 등의 진단장치, 주변 CCTV, 운전자 주장, 경찰관계자, 제작사의 제출자료, 국내외 제작자의 무상수리 및 유상수리 내역, 해외 리콜, 자동차리콜센터에 신고정보 및 소비자원과 협조할 수 있으면 된다.

다행히 문제 발생(예를 들어 급가속 또는 급발진에 대해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과 함께 소비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입증자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조사위원회 또는 조사기관은 자동차의 결함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지만, 반대로 입증자료 간의 상반된 증거가 발생할 때 사고기록장치(EDR)는 결함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는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CCTV 등 다른 모든 증거는 운전자의 브레이크(▲스톱램프 점등 또는 ▲브레이크 라이트+필스핀 등)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밝히지만 사고기록장치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거나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컴퓨터상에 기록돼 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사고기록장치(EDR)는 운행이나 사고 당시의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없고 사고 발생 이후 특정 범위 내에 컴퓨터가 인식하고 있는 상황을 기록해 표현해주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고 원인을 근본적으로 조사하려면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에 항공기 블랙박스처럼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시스템 등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가 담겨야 한다고 본다.

자동차 및 도로의 관련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와 그 시스템(도로, 자동차, 통신 등)을 과학적, 기술적으로 잘 연계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

■ 필자 소개

박진혁 교수는 (사)국토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제작사고 조사책임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세이프데이) 논설국장,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 명예경찰,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 이사,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한국중재학회 상임이사,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우수 숙련기술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재직 시절 TS 생활의 달인 선정(지속발전의 달인)과 함께 지식왕 표창, 단지발전기여 이사장 표창, 자동차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우수한 숙련기술인으로 인정받아 2016년 국무총리상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형 레몬법 제도 개선과 국민안전 책임감 철저 등으로 국민안전진흥원장 표창, 국민알 권리신장 기여) 논설위원 세이프데이뉴스 발행인 표창, (사)한국신지식인협회, 대한민국 신지식인 선정, (사)대한민국인회에서 자동차검사 인정, 위클리피플(weekly people) 자동차안전공학 관련 지식 선정, (사) 대한민국인회에서 자동차검사 인정, 자동차기술 대한민국인회에서 자동차검사 인증, 30개급 특허인증, 제품인증 및 제품인증, 자동차안전업체, 제품개발사, 기업체급 운영업체, 기업체 13개급 운영업체, 기업체 등 4개급 인증, 자동차안전기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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