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는 분할할 수 없는 시스템인데요.이에 따라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규제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장애인이나 본인 이외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분할이 가능합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약식명령이나 판결 등에 의해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라면 쉽게 벌금을 낼 수 있지만, 돈이 없는 경우라면 사실 벌금을 강당으로 만들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벌금 할부나 음주운전 벌금 납부에 대해 다양한 검색어를 입력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방법을 따로 말씀드리면 신용카드를 사용하실 경우 벌금을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으니 경제 사정에 맞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신용카드를 할부로 사용한다는 것은 누구의 허가도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 누구나 벌금을 할부로도 낼 수 있습니다.
검사가 납부명령일을 정하면 30일 이내에는 검찰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후 최장 6개월 동안은 분납하여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일시불로 과태료 금액과 상관없이 한꺼번에 모두 납부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