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조회를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음주운전 벌금 조회를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행정심판을 하면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끝까지 해내고 구제까지 할 수 있어 더없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제 면허도 구제받았으니 벌금 액수도 좀 낮아졌겠죠?”

행정심판 심리기일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며 결과는 다음날 수요일에 통보됩니다. 보통 메일로 먼저 발송해주는데 ‘용인’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구제받았다는 뜻입니다. 행정심판은 짧게는 2개월 10일이 걸리고 길게는 이보다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음주운전자는 준비 기간 동안 심사숙고 노력을 기울이고 마음 졸이며 구제를 열망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결실을 맺고 기쁨을 준다니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에게 구제의 기쁨을 알리면서 벌금에 대해 묻는 운전자들이 꽤 있어요.

가장 많은 질문은 110일 감경 기준일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면허가 구제되었기 때문에 벌금 금액도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처벌로 면허 취소와 벌금을 동시에 받기 때문에 구제되면 벌금에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운전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법에 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벌을 같이 받은 적은 있지만 두 사람의 성격은 매우 달라요. 그래서 구제된다 하더라도 면허만 감경되는 것이지 벌금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벌금을 받을 때 누군가 큰 금액을 받고 이를 준비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금액이 적어도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면 당사자로서는 매우 기쁠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되면 벌금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운전자가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행정 심판에서는 벌금을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벌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행정심판과는 다른 방법을 진행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조회에서는 왜 면허가 구제되었다고 해서 벌금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이고 벌금은 형사처분이기 때문이고 이를 진행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벌금은 형사처분이므로 검사와 형사법원에서 담당하고 운전면허 구제는 행정처분이므로 지방경찰청에서 먼저 면허를 취소한 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법원에서 구제해 줍니다.

참고로 행정심판을 신청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담당하며 행정심판 결과에 이의가 있어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이 정식 재판 청구를 행정 소송이라고 하며, 담당하는 것은 행정 재판소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형사사건이라도 무혐의나 기소유예로 처벌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행정처분에도 영향을 줄 때도 있지만 대체로 이런 일은 극히 드물게 발생합니다.

면허 취소와 벌금을 함께 생각하고 같은 그룹으로 묶어 생각하면 한쪽을 구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구제돼 110일 감경됐더라도 벌금은 운전자가 다른 방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벌금 감면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그것은 바로 반성문을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행정심판을 준비할 때도 반성문을 작성하되 경찰서 출석 전 준비하여 출석 시 경찰에 제출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반성문은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자주 쓰는 반성문과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반성문의 기본 내용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반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자는 자신의 음주운전 행동에 관해 얼마나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씁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의 상황을 함께 녹여야 정말 반성문의 기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부양가족이 많은 점, 평소 도로교통법규를 잘 지킨 점 등을 자세히 씁니다.

그리고 운전을 빨리 다시 시작해야 할 필요성을 넣으면 읽는 입장에서 운전자의 전반적인 사정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신의 주장과 말만 써서는 안 되고, 그것을 증명하는 자료도 넣는 것이 신빙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반성문을 제출하면 부담스러운 거액의 벌금을 감면받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벌금은 과연 얼마나 나올까

저는 최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운전면허증이 취소 상태가 아닌 110일 정지로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벌금 역시 정지가 되었을 때 내야 할 벌금으로 내면 되는지 궁금해서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제였지만 매주 화요일이면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한 행정심판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는 수요일 아침이 되면 구제를 신청하신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와 관련해서 그 당사자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구제를 받은 후 많은 사람들이 하시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시기부터 110일의 정지가 시작되느냐는 질문, 혹은 운전면허를 구제받았다면 벌금도 110일의 정지 벌금으로 낼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법부분에대해서지식이전혀없는사람들의입장에서보게되었을때이런부분에대해서당연히물어볼수밖에없는질문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특히 벌금이 옆집 개 이름도 아니고 자꾸 추가된 상황에서 단돈 10만원이라도 깎이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사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이 아니라 110일 정지 상태에서 구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벌금은 어떻게 해서든 영향을 단 1%라도 받지 않은 상황인데요. 왜 그럴까요? 그 부분에 대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벌금은 우선 형사처벌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고 운전면허는 행정처분에 대한 것으로 행정, 형사와의 관계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형사법원 또는 검사 측에서 결정을 내리고 있는 형사절차에 포함되어 있고 운전면허에 관한 구제는 지방경찰청 측에서 취소를 시키고 다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법원 측에서 회복시키게 되는 행정절차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형사사건 관련해서는 무혐의, 기소유예 혹은 선고유예를 받게 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행정절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에라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 가서 하면 돼요.

따라서 서로가 관여하고 있는 곳, 또 권한하고 있는 것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된 행정심판을 통해서 다행히 110일의 구제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벌금형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혐의에 대한 구제와 벌금 경감을 따로 챙겨주셔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벌금 경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누군가에게 의뢰해서 대필하지도 않은 자연스러운 그 당사자의 진심이 잘 담긴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해서 만약 그렇게 제출하게 된다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 반드시 상기를 시키도록 하고 운전면허에 대한 구제, 벌금 감경 문제에 대해 감경을 동시에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구제 가능성에 대해 조금이라도 높이려는 사람들이라면 본인의 사례 또는 상황에 대해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본인의 부분에 대해 어필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구제를 받는데 있어서 아무리 좋은 환경, 가능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고 해도 제대로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때는 더 이상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런 경험을 여러 번 겪어봤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조회, 이렇게 여러분께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된 벌금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글을 다 읽은 후에도 이해가 안 되거나 문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든 ‘확실한 전략지침’ 검증된 운전면허 구제행정사 모두다 행정사 대표 ‘손범석 행정사’ 홈페이지 : https://www.moduda-lofe.com 카페 : http://cafe.naver.com/youngname2011vo.la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