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헌, 음주운전땐 책임과 형벌비례 원칙 물어야 [박정희 변호사 칼럼] 윤창호법 일부

【미디어파인 전문 컬럼】음주운전에 의한 인명 피해는,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아직 자신의 꿈을 펼쳐본적도 없는 꽃같은.. www.mediafine.co.kr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아직 자신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젊은 나이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생이별한 피해자가 발생하면 더욱 주위를 안타깝게 하며 대중의 공분을 이끌어낸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따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음주운전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때문이라 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지만 정작 국회는 2018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고 윤창호씨 사망사건 이후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윤창호법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수치를 낮춰 이전에 음주운전을 하다 3회 이상 적발되면 징역 1~3년 또는 벌금 1000만원~1000만원의 처벌 범위를 2회 적발하면 2~5년 또는 벌금 2000만원~2000만원으로 높이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최고 5년 또는 벌금 2000만원~2000만원~2000만원의 주요 징역이나 주효한 것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윤창호법의 일부가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현재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의 조항은 도로교통법 148조의 2제1항으로, 그 내용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내용으로 해당 조문에서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2회 이상으로 규정한 점을 문제로 지적해 위헌심판 제청이 이뤄진 것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지만 과거 음주운전 금지 규정의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인 재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사이에는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어 과거의 위반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임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책임과 형벌 사이의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조항은 과거 음주운전이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었다는 점에서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문제 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조항이 3회에서 2회로 그 횟수가 줄어들게 돼 이때 기간을 특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실제로 15년 전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현재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과 지난달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동일하게 볼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위헌 의견을 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음주운전 자체를 감싸거나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이번 위헌판결문에서 보듯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음주운전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재범 위험성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만 관련 조항의 미비를 지적한 것이다.

결국 음주운전을 비롯한 모든 형사상 범죄는 근절돼야 하겠지만 누구나 음주운전을 한다는 잘못을 생각해 처음부터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 원칙에 따라 적정한 법령이 마련돼야 하고 국민 여론이 입법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어느 때보다 신중한 입법이 필요한 때라고 하겠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869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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