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초음파 급여 기준 알고 경제적으로 받아보세요!

갑상선의 내부 구조와 주변 조직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초음파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로는 갑상선의 기능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갑상선 결절이 발생하거나 염증이 생긴 것 같으면 초음파 검사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갑상선염, 갑상선종, 갑상선암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갑상선 초음파 급여기준 갑상선과 부갑상선, 침샘, 후두, 림프절 등 경부와 코, 부비강과 같은 코 부위, 목 부위에 초음파 검사를 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갑상선과 부갑상선의 경우 질환이 의심돼 조직검사를 진행했을 때 악성과 양성의 중간단계로 확인된 경우 1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이상의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자기 부담률 80%가 적용됩니다.

갑상선 초음파 급여기준 과거 두경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 또는 난치병이 의심되거나 확진된 경우에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보장 범위를 충분히 배려하지 못했다고 여겨져 급여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갑상선과 부갑상선의 경우 비정형세포나 여포종양이 의심되거나 확인될 경우 경과관찰을 위해 초음파 검사 1회를 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갑상선 초음파 급여 기준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면 항응고제 복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침흡입생검을 실시할 경우 출혈을 일으키는 와파린 등을 3~5일 전에 복용 중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약들을 복용 중이라면 사전에 의료진과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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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웰이비인후과의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264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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