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가 가능한지 음주운전

음주운전 특별사면 가능 여부의 특별사면이란 특정 범죄자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판결의 효력을 상실하는 대통령의 조치입니다. 일종의 특별사면이라고도 불리며, 형을 선고받은 특정인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설 특사 3.1절 특사 등등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게 특사라고 봅니다. 올해 새해를 맞아 경찰은 새해 특별사면의 일환으로 97만780명에 대해 운전면허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새해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새해 특별사면에서 음주운전은 제외되었습니다. 또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사면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술을 마신 후에 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에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음주운전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최근 다시 사회적으로 거리를 둘 수 있고, 단속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더욱이 음주운전이 증가하면서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이를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음주운전 특별사면이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음주운전은 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왜 음주운전은 다른 사고와 비교했을 때 사고가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도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와 일반적인 사고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로 인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을수록 사고 위험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알코올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신용불량 기능과 판단력이 저하되고, 술자리 자체가 퇴근 후 저녁에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피곤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면 더 많은 졸음이 올 수밖에 없어 사고가 발생한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현행법상 음주 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음주 운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음주 운전이 적발되면 단속 또는 사고가 발생해 음주 측정을 한 뒤 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고 이후 혈중 알코올 농도와 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로 인한 처벌은 우선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서 0.08% 이하는 면허 정지에 해당되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져 징역 1년이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 0.20%이하일 경우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면허 취소는 1년이며,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아 1년 이상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의한 최후의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20%이상은 면허 취소에 의한 2년 이상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아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단순히 음주 운전으로 걸린 경우, 만약 음주 운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사 사고를 당했을 때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이 되고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 혈중 알코올 농도와 관계 없이 면허취소 2년에 해당함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상습 음주운전자인 상황에서 음주운전 인신사고가 발생하면 면허 취소 3년이 처벌됩니다 과거에 비해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사면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은 특사에 계속 제외되고 있습니다.2017년 국정혼란 사건으로 정권교체가 급물살을 타고 2017년 0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임기 1년차가 되자 정부는 음주운전에 문제가 대대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윤창호 사건이 발생해서 현재 음주운전으로 처벌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정부는 음주운전 특별사면에 대해 묵묵부답인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을 억제하기 위해 처벌기준을 강화했는데도 오히려 음주운전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임기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마지막 특별사면 기회인 3·1절 특별사면에는 음주운전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 사면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만약 음주운전 특별사면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처분을 이행하거나 음주운전 구제제도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음주 운전 구제 제도에는 행정 심판과 이의 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의 경우 신청할 자격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자격조건은 우선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음주운전 적발당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 이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분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관할 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구제 제도인 행정 심판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직업, 사고 유무, 과거 음주운전 이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마찬가지로 해당 처분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음주운전으로 특별사면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사면이 이뤄진다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간절함은 있다고 생각해요.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사면으로 자신에게 죄를 감면받고 싶지만 이것은 특권이 아닌 대통령의 특권이기 때문에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 기다려 주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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