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알고 신청해야지. 미국 무비자 입국 ESTA

한국은 2008년 11월 17일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Visa Waiver Program)에 가입하여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 비자면제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

미국 정부는 국경보안, 출입국 관리, 비자거부율 등을 감안하여 약 40여 개국에 90일간 관광·상용 등의 목적으로 비자 없이 입국·체재할 수 있는 VWP 가입국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8년 11월 17일부터 VWP가 적용되어 한국 국민의 비자 없이 미국 방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VWP 회원국이 되었다고 해서 그 지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미국 정부에서 2년마다 대테러 대책, 출입국 관리 및 여권 관리 현황, 불법체류 입국 거부자 수 등을 고려해 회원국 지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전자여행허가제(ESTA)

전자여행허가제(ESTA)는 Visa Waiver Program(VWP)을 통해 미국 여행을 할 수 있는지, 그 여행이 치안 및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VWP를 통해 미국 여행을 하는 여행객은 ESTA의 승인을 받아야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어요.

항공사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한 항공사여야 합니다.

ESTA 신청이 승인되면 향후 2년 또는 여권 만료일 중 먼저 발생하는 날까지 유효하며, 여행객의 ESTA 재신청 필요 없이 여러 번 미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단, ESTA는 전자여권만 적용되며, 전자여권이 아닌 여권은 별도의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 ESTA를 이용한 미국 방문 시 유의사항

미국을 방문할 때는 미국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ESTA를 발행받아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해서 입국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 및 상용 이외의 활동이나 체류기간(9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1일이라도 위반시 미국정부는 강제퇴거, 재입국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STA로 미국 방문 시 미국 현지에서 비자가 필요한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하면 ESTA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주한미국대사관을 방문하여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90일 이상 체류하시는 경우.

☞ ‘관광 및 상용’이 아닌 유학, 취업, 취재, 이민 등 기타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과거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되거나 입국 거부 또는 추방된 적이 있는 경우.

☞2011.3.1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북한을 방문한 경우.(기존 ESTA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이후 이란 등지를 방문 시 기존 ESTA는 자동 무효화 되는 점 유의)

☞ 기타 ESTA 신청시 비자발급이 필요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 2011.3.1 이후 북한을 다녀온 경우, 단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을 위해 방북한 경우에는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미국 방문이 가능합니다.(단, ESTA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미국 입국 시 공무목적 방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필요)

☞ 2011년 3월 1일 이후 방북 시에도 괌 및 북마리아나 제도(사이판)는 종전처럼 별도의 비자 없이 괌-북마리아나 제도 전용 비자면제프로그램 (Guam-CNMI VWP)을 통해 45일까지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단, ESTA 신청 후 거부된 내역이 있는 경우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주한미국대사관에 별도 문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긴급하게 미국 방문이 필요한 경우, 비자 발급 기간을 큰폭으로 단축할 수 있는 “긴급 예약 신청”

▶ ESTA (전자여행허가제)의 새로운 승인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새로 ESTA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새 여권을 받은 경우 – 성 또는 이름을 변경한 경우 – 성별을 변경한 경우 – 국적이 변경된 경우 – 부도덕한 범죄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거나 전염병에 걸리는 등 상황이 변경된 경우 등

▶ ESTA(전자여행허가제) 신청 시 준비물

ESTA(전자여행허가제) 신청 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권정보, 부모님영문이름, 2. 체류하는 미국영어주소 및 연락처 3. ESTA서비스 비용을 결제하는 페이팔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

▶ ESTA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ESTA 신청서 작성 시 자격요건 질문사항에 ‘재산에 큰 피해를 주었거나 타인이나 정부 당국에 중대한 피해를 끼친 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서 말하는 범죄는 특히 이민법상 비윤리적 범죄로 일컬어지는 절도, 방화, 협박, 위증, 뇌물, 성범죄, 사기, 횡령, 폭행, 마약, 강도, 살인 등과 같은 비윤리적 범죄행위를 광범위하게 말합니다.

만약 이러한 범죄에 연루된 경력이 있는데도 ‘아니다’라고 대답한다면 ESTA 신청서가 승인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향후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 다른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신원 조회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ESTA가 아닌 다른 비자 신청 시 신원조회 서류에 과거 범죄 관련 경력이 나타나면 허위 진술로 인해 향후 미국 비자 발급과 입국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주의해서 신청서를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지 않으면 향후 미국 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위드코로나 시대의 인터넷 쇼핑은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특히 저희 같은 블로거들은 댓글을 쓰다가도…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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