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세계적으로 전기자동차와 함께 자율주행차에 관한 이슈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자율주행차를 위해서는 라이더 센서와 함께 카메라, 정밀도 지도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앞으로의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 보수와 같은 도로 공사의 준공과 함께,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해서 필요한 정밀 도로 지도를 완비할 예정입니다.

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갱신을 위하여 도로관리청의 도로변경사항 통보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아 행정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정밀도로지도는 규제선(차선, 경계선 등), 도로시설(터널, 교량 등), 표지시설(교통안전표지, 신호등)을 3차원으로 표현한 전자지도로서 자율주행차의 자가용위치 파악, 도로정보 인지를 위하여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최신 도로정보가 신속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법에는 보다 신속하게 도로변경정보를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국토교통부로 통보할 의무가 있지만 기존에는 구체적인 통보방법이나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아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특히 도로관리청으로부터 통보받지 않은 도로변경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직접 도로공사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등 효율성이 낮아 최신 정밀도로지도에 도로정보를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국토부 고시 개정으로 도로관리청의 도로 변경 사항 통보 방법을 구체화하고, 도로 정보 변경 중 필요한 신고 대상, 신고 내용, 신고 시기, 신고 절차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미 정밀도로지도가 구축된 구간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정밀도로지도가 구축된 구간에 접하여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보하여 신고가 필요한 도로부속물의 변경을 구제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신고내용은 도로공사 유형 중 신설. 확장공사는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각호와 정밀도로지도 기반자료를, 개량·확장공사는 국토교통부령 제1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신설 확장 공사는 중공 7일 전까지, 개량 확장 공사는 준공 14일 전까지 도로 변경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준공 전 개통 시 개통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고절차는 도로변경사항의 통보과정에서 도로관리청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문, 국토정보플랫폼, 직접제출의 다양한 형태로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행정 예고 기간은 21년 3월 11일부터 21년 3월 31일까지로, 관계 부처 협의등을 거쳐 21년 4월에 발령.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