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자동차에 관한 법률적 사회적 문제와 개선방안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법률적 사회적 문제 정리

◦ ‘자동차관리법’ 상 자율주행자동차 개념 다소 불명확-미국 주요 주법의 경우 자율주행자동차를 정의하기 전에 자율주행기술이 무엇인지 먼저 규정하는 방식인 반면 한국의 ‘자동차관리법’은 즉시 자율주행자동차를 정의하는 방식을 택한다·해외입법례를 보면 ‘조작’을 한정해 ‘물리적 조작’ 또는 ‘적극적 조작’으로 표현하는 반면 한국은 단순히 ‘조작’으로 규정해 ‘수동적 조작’을 포함하게 돼 완전한 형태의 자율주행자동차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상 포섭되지 않는다.

◦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상 규정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도로교통법」 제48조제1항은 운전자에게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도록 하는 안전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 중 「조작 없음」, 「스스로」의 개념과 상반된다 – 현행 자동차관리법 적용 시 Level3 이상 자율주행자동차를 상용화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적절한 개정이 필요하다.

◦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법적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신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타인을 사망시키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 – Level3 자율주행자동차는 운행권을 이전받아 자율주행을 하는 동안에도 차량 소유자 등이 운행이익과 운행 지배를 가지므로 자동차손해배상법상 운행자가 될 수 있으나, 완전한 자율주행단계인 Level4에서는 운전단계에서는 운전자가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조할 수 없다.

2. 개선안 ⑤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에 대해서는 해외입법례를 참조하여 자율주행기술을 먼저 상세하게 정의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율주행기술’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먼저 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 또는 ‘자동기술이 탑재된 자동차’를 점차 정의하고 있다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로 정의한다. 여기서 ‘조작없이’나 ‘스스로’라는 표현은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1-3.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제2조 (정의) 이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의3.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운전자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제어 없이 주변상황 및 도로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의 가감속, 제동 또는 조향장치를 제어하는 기능 및 장치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운전보조시스템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4. “자율주행자동차”란 자율주행시스템이 장착되어 운전자의 적극적·물리적 조종 또는 주시 없이 운행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무과실 책임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자율주행 운행 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운행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필요-다만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단 현행 해석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대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자율주행자동차 특성상 제조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입법이 보다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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