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정밀도로지도 신속 갱신체계 제도 행정예고 –
앞으로 도로 신설 확장 개량 보수와 같은 도로공사 준공과 동시에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해 필요한 정밀도로 지도가 완비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 구축과 갱신을 위해 도로관리청의 도로변경사항 통보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아 행정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정밀도로지도는 규제선(차선, 경계선 등), 도로시설(터널, 교량 등), 표지시설(교통안전표지, 신호등)을 3차원으로 표현한 전자지도로 자율주행차의 자가용 위치 파악, 도로정보 인지를 위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최신 도로정보가 신속히 반영되어야 한다.자율주행 자동차법에서 보다 신속하게 도로 변경 정보를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국토교통부에 통보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기존에는 구체적인 신고 방법이나 절차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특히 도로관리청의 통지를 받지 않은 도로변경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직접 도로공사의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져 최신 도로지도에 반영하기가 어려웠다.이번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으로 도로관리청의 도로 변경 사항 신고 방법을 구체화하고 △도로정보 변경 사항 중 신고가 필요한 대상 △통보 내용 △통보 시기 △통보 절차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여의도 정밀도로지도

영동고속도로 정밀도로지도(신고대상) 기존의 정밀도로지도 구축이 완료된 구간에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정밀도로지도가 구축완료된 구간에 접해 도로를 신설할 경우 통보토록 하고 신고가 필요한 도로부속물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부속구간, 주차슬롯, 안전표지판, 신호기, 과속방지턱, 노면표지 등 변경(통보내용) 도로공사의 유형 중 신설·확장공사는 自律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2조 각 호*와 정밀도로지도 기반자료(점군데이터)를, 개량·확장공사는 국토교통부령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하도록 명시했다.* 정밀도 도로지도 갱신이 필요한 노선명, 변경이 발생한 위치 및 변경내용 및 변경이 발생한 곳의 지형도면, 지적도(임야도 포함) 또는 도로명 주소 기본도, 기타 변경사항 확인에 필요한 자료(통보시기)의 신설확장공사는 준공 7일전까지, 개량확장공사는 준공 14일전까지 도로변경사항을 통지하도록 하며, 준공전 개통시기를 개통할 경우엔 개통.(신고절차) 도로변경사항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도로관리청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문서, 국토정보 플랫폼, 직접 제출 등 다양한 형태로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 단, MMS 표준자료는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상 공개제한 대상으로 온라인 제출이 불가능하므로 직접 제출필요고시가 개정되어 신속갱신체계가 갖추어지면 도로변화정보 파악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도로준공과 동시에 변경된 도로정보가 국가정밀도로지도에 신속히 반영되어 자율주행차의 원활한 운행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윤진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정밀도로지도 신속갱신체계가 정비되면 정밀도로지도의 신뢰성이 향상되고 최신 도로정보가 반영된 정밀도로지도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다 신속 정확한 정밀도로지도 갱신을 위해 각 도로관리청이 적극적으로 변경정보를 통보하라고 지시했다.이번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2021년 3월 1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20일간)이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1년 4월에 발령 시행될 예정이다.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