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양성 결절의 고주파 열 치료술 PZ612 증상이 있다

  • 보험분류번호 : 조612
  • 보험 EDI 코드 : PZ612
  • 급여여부 : 비급여
  • 행위명 : 증상이 있는 갑상선 양성결절의 고주파 열치료술/Radiofrequency Ablation of Symptomatic Benign Thyroid Nodule
  • 적응증 : – 갑상선 양성결절로 인한 이물감, 기관지압박, 미용문제 등을 가진 환자에게서 결절의 부피를 감소시키고 종양으로 인한 주위경부구조물의 압박증상 완화 및 미용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치료법
  • 실시방법 : ① 피부에 국소마취 후 고주파 열치료 전용침을 별도의 피부절개 없이 초음파를 보면서 결절 내에 위치시킨다 ② 적절한 위치에 바늘을 놓고 바늘에 연결된 고주파 발생기를 통해 바늘에 고주파를 흘려보내고 바늘 주변에 위치한 결절의 실질을 파괴한다.③ 결절 실질이 파괴되는 정도를 초음파로 실시간 감시하면서 바늘 위치를 적절히 바꾸고 결절을 골고루 치료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04호 (2007.11.22)
  • * 적용일자 : 200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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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방법>

  1. 한 번에 열을 넣어 모두 소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작을 여러 번 반복해 결절 전체를 소작합니다. (moving-shottechinique)
  2. 2) 합병증 예방을 위해 고주파열이 결절 밖으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Moving-shottechnique를 잘 활용하여 결절 전체를 소작하더라도 가장 바깥쪽은 얇게 소작하지 말고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 부분을 남긴 것은 소작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 부분까지 소작하면 고주파열이 결절 주변의 정상 조직까지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절은 소작이지만 주변의 정상적인 조직이나 구조물은 열손상을 입으면 안 됩니다.
  3. 3) 결절이 클수록 전략적으로 몇 번으로 나누어 치료할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Moving-shottechnique를 자주 사용해서 매우 얇게 결절 조직을 남겨도 실제 남는 조직의 양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치료 시작 시점에 크기가 컸던 결절은 소작 후 부피가 감소하더라도 원래 부피를 회복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남은 조직이 다시 성장하는 경우도 있고 치료 후 남은 조직은 적절한 후속 치료로 다시 소작을 해야 합니다.
  • 고주파 치료 후 붓기가 빠지기 전 1, 2주는 결절 부피가 처음보다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 – 1개월 정도 경과하면 부피의 1/3~1/2 정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치료 후 1개월 정도 지나면 환자들은 대개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느낍니다.
  • – 갑상선 고주파에서 소작한 결절 조직은 6~12개월에 걸쳐 점점 더 많이 흡수됩니다. 통상 50%~80%정도까지 부피가 커집니다.

<소요시간>

  1. 고주파 절제술을 시행하는 순수 시술 시간만 따지면 결절이 3cm 이하로 비교적 작을 경우 10분 내외, 5, 6cm 이상으로 클 경우 30~40분 정도 소요됩니다.
  2. 2) 시술 전후에 혈관 주사를 맞고 소독하는 등의 준비 시간과 시술 후 드레싱, 아이스팩 등을 대면 보통 1시간 정도 걸립니다.
  3. 3) 결절 크기에 따라 시술 후 출혈 및 합병증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귀가해도 안전한지 관찰하기 위해 2~6시간 정도 병원에 머물며 담당의사 확인 후 귀가합니다.

<치료 횟수>

치료 횟수는 결절의 크기에 따라 다르며, 큰 결절일수록 치료 횟수가 많아집니다. 또한 결절 위치가 나쁘고 주변에 중요한 기관이나 조직이 가까이 있으면 치료할 때 훨씬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치료 횟수가 늘어납니다.

아래 표는 2013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Springer) 결절 크기의 평균 치료 횟수 참고 부피가 10mL보다 작은 경우 (3~4cm 이하) 1.7 +/-0.9회 0.8~2.6회 부피가 10-20mL2.8 +/-1.7회 1.1~4.5회 부피가 20mL보다 큰 경우 (5cm 이상) 3.8 +/-1.5회 2.3~5.3회

부피가 10mL인 결절은 길이가 3~4cm 사이이고 부피가 20mL인 결절은 부피가 5cm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 기준은 2013년도 기준이며 최근에는 기술이 발전하여 치료 횟수가 1~2회 정도 적어졌습니다.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을 시행하려면 세포검사(조직검사)를 2회 실시해야 하는 이유>

세포검사 또는 조직검사상 암이 아니라고 나온 환자 중에 수술을 해보니 암세포가 있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흔한 일은 아니지만 갑상선 결절에는 흔히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암세포가 있었는데도 모르고 고주파로 치료를 하면 수술처럼 결절을 꺼내 재검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암세포도 함께 결절 안에서 사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금방 낫더라도 나중에 암으로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주파 절제술을 하기 전에는 암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하기 때문에 양성이 확실하다고 나온 두 차례의 세포검사/조직검사 결과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두 번의 검사 중 나중에 실시한 검사는 1년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2018년도에 배포된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 고주파절제술 가이드라인에는 2013년도 버전에 비해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초음파 소견상 물집과 같이 양성임이 초음파로도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세포검사를 1회만으로도 고주파 절제술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초음파 소견을 전문가가 해석한 경우여야 합니다.

** 출처 : – 요양기관 업무포털 HIRA-위즈 심의위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 36층)_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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