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종별

안녕하세요 투어입니다오늘은 종별변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별변경 총 4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①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종류별 변경하려는 경우 즉 (개업공인중개사⇒법인)

여기에서 먼저 법인은 큰 규모이므로 큰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 중개사는 한 명이니까 작은 단위부터 큰 단위로 가면 신규 등록을 해.

②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에서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로 종별을 변경하려는 경우 즉 ①번과 반대로 (법인⇒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대규모에서 개업 공인중개사(1명), 소규모로 가면 신규 등록을 한다.

③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종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즉 (부칙⇒법인)

부칙 개업 공인 중개사(1인)에서 법인인 대규모라면 신규 등록을 한다.그 때문에, ①②②는 모두 신규로 중개 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부칙 개업공인중개사(公人中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던 시절부터 공인중개사(公人中개사)에 종사하여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으나 공인중개사(公人中개사)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칙개업 공인중개사 에서 법인이 되려면 1) 자격증을 따야 합니다.이미 오랫동안 공인중개사를 하고 계셨으니 실무교육은 필요없어요.3) 기존 등록증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④ 부칙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로 종별을 변경하려는 경우 즉(부칙⇒개업공인중개사)

동일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 (ex) 강남구⇒강남구) = 등록증을 재교부 하셔야 합니다.등록관천 관할구역 외 ((ex) 강남구⇒서초구) = 신규등록 신청해 주세요.

또한, 위와 같이 원칙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1)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이미 오랫동안 공인중개사를 하고 계셨으니 실무교육은 필요없어요.기존의 등록증을 반납하고 등록증을 재교부하거나 신규등록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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