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최근 개정내용 소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법안입니다.특히 지난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에 대한 부분을 개정함으로써 더욱 보호범위를 높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 변제의 의미에서 소개하자면, 만일 거주 부동산이 사정에 의해 경제로 넘어갔을 때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장 우선적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다른 권리보다 실거주하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하여 배당함으로써 영세한 임차인을 보호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최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만 충족하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권리가 발생합니다. 단어가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금액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별, 그리고 가용 금액의 범위를 알아두면 편리합니다.지역별로 임차보증금 범위와 최우선 상환을 받는 금액이 다르다는 건 잘 알고 있는데요.개정되기 전 기준을 보면 서울은 임차보증금 범위 1억원 이하, 그리고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6천만원 이하, 광역시 5천만원 이하, 기타 지역은 8천만원 이하로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최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서울특별시 3400만원에서 기타 지역 1700만원까지 차등 지급했습니다.
2018년 9월 개정된 부분을 보면 서울특별시 임차보증금 범위가 1억1천만원 이하로 소폭 상승하고 최우선 상환을 받는 금액도 37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증가한 전세 시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아직 부족하다는 여론은 있지만 2018년 개정까지 비교적 짧은 시간에 그래도 증가했다는 데 의의를 두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또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1억원 이하로 증가했지만 나머지 광역시와 기타 지역은 보증금 범위가 같아 다소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다만 최우선 상환을 받는 금액이 과밀억제권역 34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추가 개정 시 다른 지역 범위의 증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알겠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 변제 자체가 영세한 임차인을 위한 법률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 가이드라인이 방 공제의 기준 금액으로 참고가 될 수도 있으므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 상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울러 위에서 소개한 내용은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보증금 범위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정보성 게시글 문의는 별도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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