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놈사입니다중대재난처벌법 시행, 건설안전특별법뿐 아니라 분야별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 논의 등이 이어지면서 안전 관리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 보험료 징수법에서도 도급인의 안전 의무를 보험료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는데요. 그동안 도급자가 유해. 위험 업무를 외주화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이런 보험료 할인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도급자 개별 실적 요율 산재 보험료 반영’에 따라 도급자 귀책사유로 사고 발생 시 산재 보험료가 대폭 오르는 개정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1. 산업재해와 도급인의 개별실적요율 2. 도급인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장 3. 도급인의 의무위반과 보험료 산정 4. 사망사고 다발사업장 특별할증제도 5.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는?
[노아루남] 도급인 귀책사유로 사고발생시 산재보험료 대폭 인상 (도급인 개별실적 요율 산재보험료 반영, 특별할증제도) ※ [노아루남] 유튜브 채널을 구독(&알람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올라오는 노동법에 대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 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노알남 노동법 이야기 오늘은 개정된 보험료 징수법의 내용인 도급자 귀책사유로 사고 발생 시 산재 보험료가 대폭 인상되는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개별 실적 요율이 적용되는 회사에서는, 협력 회사의 사고 발생시, 고용 노동부의 조사 단계에서 도급인의 의무를 이행한 부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