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주택수 포함여부 요약

오늘은 도시형 생활 주택의 수를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해당 제도의 개념에 대해 먼저 분석합니다. 이는 1인 및 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서민들의 편의를 위해 2009년 이후 도입한 제도입니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거를 위한 공간을 공급하기 위해 인허가 및 건설기준을 완화한 소형 주거를 공급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세를 구하기도 어렵고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과 불안정성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서민들을 위해 적합한 주거 형태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관심을 갖는 수요층이 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수를 포함할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지표는 전용면적으로 이것이 20㎡를 초과하지 않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1억 이하면 별도 포괄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앞선 기준점을 충족한다고 해도 집을 만약 2채 이상 보유하면 투기로 보인다고 합니다. 따라서 개수 산정을 할 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해 유의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신축 부동산 공급이 사실상 정체돼 소형을 보유한 분들이라 하더라도 갑자기 뜻밖의 세금 부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1.1% 부과될 수 있음과 동시에 종합부동산세 등 다채로운 세금 부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꼼꼼한 분석이 중요합니다. 다만 놀이터나 경로당 등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편의시설 등이 없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면 요즘은 합리적인 가격을 바탕으로 주거가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스타일러나 가전제품 비데 등이 풀옵션인 곳도 많고 여러모로 임대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젊은 층을 대상으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주차공간 또는 평수가 적다는 단점이 있으며 건물 간 간격이 비교적 좁아 조망권이나 소음으로 인한 손해 또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면 요즘은 합리적인 가격을 바탕으로 주거가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스타일러나 가전제품 비데 등이 풀옵션인 곳도 많고 여러모로 임대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젊은 층을 대상으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주차공간 또는 평수가 적다는 단점이 있으며 건물 간 간격이 비교적 좁아 조망권이나 소음으로 인한 손해 또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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