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음주운전 벌금 면허취소 특별사면 불가

술을 마시면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술에 취하지 않았더라도 조금이라도 마셨다면 시동을 걸지 않고 당연히 운전하면 안 되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이 술을 마셔도 ‘이 정도는 괜찮아’, ‘가까우니까 바로 가’, ‘매일 가는 길이니까 운전할 수 있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음주운전을 합니다.

술에 취하면 신체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판단능력, 행동능력이 모두 평소보다 낮아져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무도 없는 도로에서 혼자 운전한다고 해도 음주 후에는 시야가 좁아지고 야간에는 시력 상실 등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져 문제가 있습니다.돌발상황이 생겨도 순간적인 대처가 불가능하고 절대!!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금지!!

금, 토, 공휴일, 명절 등 특별 집중 기간이 아니더라도 평소 불시에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0.03% 이하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소주 한잔, 맥주 한잔은 안 걸린다!’ 라는 생각은 금물

음주운전은 민형사 행정책임으로 처벌이 나뉘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은 행정책임이고 음주운전의 기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점을 받거나 일정기간 정지, 면허취소가 됩니다.

행정상의 책임

단순 음주대물사고 대인사고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0.2%이상 0.08~0.2%미만 0.03~0.08%미만 벌점 100점 음주운전 적발 2시위 단순히 취적발면허 취소(결격기간 2년) 대물사고, 대인사고 면허취소(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사망사고, 면허취소(결격기간 5년)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2에 따라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부상사고 1~15년 이하의 징역, 1000~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고 합니다 처벌기준 1회 0.2%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1000만원 ~ 20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 2년 이하의 징역/1000만원 ~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3 ~ 0.08% 1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하의 징역/5년 이하의 징역/ 道路 이하의 징역/ 5고 1억원, 대물사고 5천만원(의무보험의 경우 한도내 전액) 의자기 부담금을 부담하셔야 하며 보험료는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됩니다

할증 대상 할증률 기간 법규 위반 다른 보험 할증 무면허, 도주 20% 2년에 음주운전 1회 10%, 음주운전 2회 이상 20% 신호위반 5%(2~3회) 10%(4회 이상) 과속,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처벌로 면허정지나 취소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면허정지를 받은 경우 교육을 이수하면 20일을 경감해주고 면허가 취소된 경우 교육을 이수하면 취소기간은 경감되지 않으며 면허 취득시 이수해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면제해 줍니다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정지 취소 – 취소교육시간 12시간 16시간 48시간(주1회 8주간 상담) 미필시 불이익, 범칙금 10만원 면허 재취득 불가 면허 재취득 부가면허 재취득 불가 이수시 혜택, 면허정지자는 정지기간 20일 감경(면허취소자는 면허 재취득 허가) 재취득 허용 재취득 허가

2진아웃제도 상습 음주운전자를 예방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나 2019년 6월 삼진아웃으로 이진아웃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정지·취소를 받고 다시 0.03% 이상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합니다

음주운전은 벌금이 의외로 무겁게 나오는 범죄입니다. 운전할 수 있지만 튼튼한데 하는 생각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저번에 당기지 않았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나중에 벌금 적게 내기 위해서 면허 취소를 원래대로 되돌리려고 변호사를 고용해서 구제신청을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전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거야!

술을 마시면 발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행동이나 판단도 이성적이지 않은 상태가 되지만 운전을 하면 급핸들, 급브레이크,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을 할 수도 있어 다양한 유형의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만 통계상으로는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은 무면허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그래서 음주운전은 습관이라고 말하곤 해요.

윤석영 정부가 들어서도 첫 광복절인 8월 15일에 여러 이유를 가진 사람들을 특별 사면했지만 정치권 인사나 음주운전 행정처분 특별사면은 제외됐습니다.

민생안정을 위해 민생과 밀접한 분야를 특별사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중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정지, 취소 등 59만여 명의 특별사면 대상자로 결정돼 사면됐지만 음주운전 위반,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낸 경우는 제외한다.

특별사면 제외 대상 음주운전(1회 이상, 측정불응, 음주무면허, 음주사고 포함) 약물운전 인피 뺑소니(특가법 도주) 자동차이용범죄 및 차량강탈단속 경찰폭행 허위부정면허 취득 사망사고 난폭운전 무면허 운전양육비 미실행 초과속 위반(80km 이상 초과) 어린이, 장애인, 노인보호구역 내 위반 과거 3년이내 정지, 취소, 결격기간 관련 감면전력자

음주운전자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1회 위반에서 모든 경우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특별감면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고, 술을 마신 경우에는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성묘나 벌초를 하고 산소로 음복을 했다면 절대 운전하지 말고 음주운전을 하지 마세요.추석 특별 단속을 대대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벌점, 벌금, 면허 취소뿐만 아니라 저와 상대방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절대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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