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TBT 합치성 여부[통상기자단]미국 자율주행 자동차

미국 자율주행자동차법(selfdriveact) TBT 적합성 여부

지난 10년간 자율주행 자동차는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의 관심이 쏠린 뜨거운 주제입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자동차 선진국들은 앞다퉈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와 기술개발, 나아가 상용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 사업체 간 협력으로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도래할 자율주행자동차 시대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은 우리 삶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기술이지만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문제와 분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이에 주요 국가들은 자동차 운행 규정, 지침과 같은 행정 입법뿐만 아니라 보다 강력하고 확실한 지원을 위해 의회 차원의 입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입법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입니다. 구글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이후 미국 내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한 법적 논의가 촉발됐고, 이후 관련 법제화가 활발하게 이뤄졌습니다. 미국은 2011년 6월 네바다주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을 제정한 이후 현재 30개 주에서 자율주행 법안이 통과돼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자동차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물건’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많은 복잡한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사항으로 논의되는 것은 사이버보안(Cyber Security)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율주행 시스템과 이를 지원하는 자율주행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은 데이터 시스템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국가안보와 기업의 활동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이버 테러 위협으로부터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율주행 자동차와 교통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 유지를 위한 미국 정부의 대응으로 SELF DRIVEACT가 제정되었습니다. SELFDRIVEACT는 사이버 보안 정책과 기술이 미흡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자동차의 미국 내 수입을 위한 사이버보안 규정을 담고 있는 SELF DRIVEACT가 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을 위반해 향후 자동차 수입 시 당사국 간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즉 SELFDRIVEACT의 사이버보안 규정이 자유롭고 공평한 무역을 저해하는 무역기술장벽(TBT)에 해당한다는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여기서 무역기술장벽(TBT)이란 기술규정이나 적합성 평가절차 등이 국가 간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으로, ‘상품’ 무역에 대해 특정 국가의 정부가 외국의 동종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명백한 차별이 되는 규제를 시행하고 해당 규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상대국 기업과 정부의 부담이 합리적인 수준을 넘는 규제조치입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SELFDRIVEACT가 TBT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SELFDRIVEACT 규정과 TBT 규정 간 부합성 여부를 검토합니다.합치 여부는 TBT 협정의 명문 조항 내용 중 주요 3가지 요건을 SELFDRIVEACT 규정 내용과 비교하여 검토합니다.다루는 내용이 적지 않으므로 이번 기사에서는 부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최초 요건인 ‘기술규정’의 해당성 여부를 살펴보고 이어 다음 기사에서 ‘정당한 목적달성’ 여부와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인표준 존재’ 여부 및 우리나라 자율주행자동차 규정 및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 기사는 전용일(2019). 자율주행자동차 시대 도래에 따른 통상규범적 쟁점-미국 자율주행자동차법안(SELFDRIVEect) 사이버보안 규정의 WTOTBT 부합성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59, 99-127의 내용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밝힙니다.)

  1. 미국 자율주행자동차법안(SELFDRIVECT) 사이버보안 규정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기 전에 SELFDRIVEACT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SELFDRIVEect는
  2. ① 첫째, 자율주행자동차 제조업자가 사이버보안 계획을 개발하지 않으면 모든 종류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가진 자동차를 판매 또는 미국으로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자율주행 시스템 접근에 대한 통제를 포함해야 하며, ③ 또한 SELFDRIVEACT에서 요구하는 정책과 절차의 이행과 유지를 위한 교육 및 감독 프로세스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2. 무역기술장벽(WTO-TBT)의 합치성 여부-쟁점▶2.1. 본 규정이 TBT 협정 부속서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규정’인지 여부
  4. SELFDRIVEACT가 WTO 무역기술장벽(TBT)과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첫 번째 쟁점은 해당 규정이 TBT 협정 부속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규정’인지 여부입니다.TBT 협정은 [기술규정]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TBT 협정 부속서 1(ANNEX1, 협정으로 사용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에 의하면, 기술 규정(Technical Regulation)은 「적용 가능한 행정 규정을 포함해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 방법이 규정되어 있어, 그 준수가 강제적인 문서이다.이것은 또한 상품, 공정 및 생산 방법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상표 부착 요건을 포함하거나 전적으로 이들만을 취급할 수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즉 TBT 협정 규정을 통해 기술 규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의 강제성 여부가 핵심 요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아울러 기술 규정의 의미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 ‘미국 참치/돌고래 사건(US-Tuna/DolphinⅡ)’ 상소기구 판정 보고서 내용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기술규정 판단 관련 사건 중 특히 TBT 협정 규정상 기술규정 판단을 내릴 것인지의 핵심인 ‘강제성’ 요건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이 사건에서 최종 판정기관인 상소기구는 특정 조치가 기술 규정인지 아닌지는 해당 규정류가 상품 특성을 법적으로 강제적인 형태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와야 한다거나 해당 상품의 특성 및 공정 방법 등에 법적으로 강제적인 형태로 처방 또는 부과하는 경우여야 할 해당 규정의 강제성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조치의 특성과 분쟁 상황(features of the measures and circumstances of the dispute)’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며,
  6. 또한 ‘강제성’을 초래하는 구체적인 요건과 1.WTO 회원국이 제정한 법 또는 규정으로 구성된 조치 여부, 2.특정 행위를 처방하거나 금지하고 있는지, 3.특정 사안을 다루기 위한 유일한 수단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지, 4.조치가 취급한다고 하는 사안의 특성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제시하여 강제성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7. 이제 구체화된 기술규정의 강제성 요건을 바탕으로 SELF DRIVE Act의 사이버보안규정의 기술규정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봅니다.
  8. 1. 해당 규정은 WTO 회원국인 미국이 제정한 연방의회 차원의 법률에 명시된 규정이며 사이버보안 계획의 제출은 본 규정에서 요구하는 조치이므로 ‘강제성’의 최초 요건에 부합합니다.2. 인공지능 기반으로 한 장치로 운행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성상 사이버 공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시스템에 대한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공정 및 생산방법에 대한 니즈로 사이버보안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두 번째 요건인 ‘특정행위를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3. 해당 규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 사이버보안계획을 제출할지 규정하고 있으며 사이버보안계획을 제출 및 검토하더라도 잠금장치, 어떤 사항 외에 다른 대안이나 우회수단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세 번째 요건에서 언급하고 있는 ‘유일한 수단’에서 볼 수 있습니다.4. 사이버보안규정이 요구하는 것은 사이버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제조업자의 사이버보안 계획으로 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고 교통의 효율적 흐름을 위한 조치로서 사이버보안규정의 특성이 명확하므로 상소기관보고서에 명시된 네 번째 조건도 충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9. 즉 SELF DRIVEACT는 WTO 상소기구가 구체화한 강제성 요건을 함께 충족하기 때문에 TBT 협정상의 기술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10. 이번 기사에서는 미국 자율주행자동차법 SELF DRIVE ACT의 WTO TBT 적합성 여부 첫 번째 쟁점인 ‘기술규정’ 해당 여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정당한 목적 달성’ 여부와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인 표준 존재’ 여부 및 한국의 자율주행 자동차 규정 및 시사점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1.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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