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 시기는? 음주운전 반성문양(예시)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경각심이 심상치 않은 만큼 단순 음주운전을 비롯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 재판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음주운전 형사사건 절차의 흐름을 보면 사건 발생 수일 이내에 경찰서에 출두해 경찰이 조사한 사실을 담은 진술조서를 작성한 뒤 형사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즉, 음주사건 경찰조사(피의자신문) → 형사사건 입건 →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 → 검찰의 송치 → 불기소 또는 기소 절차에 따라 검사는 구공판(정식기소) 또는 구약식(약식기소)을 하고 재판과정에 이르게 됩니다.

초범에 단순 음주사건이라면 검찰에서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는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면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원에 양식 기소할 수 있고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즉, 처음이면서 단순한 음주 운전이면, 약식기소에서의 약식기소(벌금형) 처벌로 끝날 수 있지만, 동종의 전과가 있는 경우나 초범이라도 교통사고를 낸 경우는 기소 유예나 벌금형등의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기소, 즉 재판에까지 이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시 말해 과거에는 두 번, 세 번, 심지어 네 번까지도 단순 음주라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약식기소돼 벌금형 처벌로 끝났는데 지금은 모두 옛말일 뿐입니다.

음주운전 형사사건 관련 경찰조사를 마치고 검찰은 약식기소 또는 정식기소를 결정할 때 검사는 법원에 심판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형사사건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이를 기소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검찰은 수사결과 기소할 만한 충분한 혐의가 있어 소송요건을 충족할 경우 범죄사실, 즉 공소사실을 기재한 문서로 기소할 수 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적은 법원의 공소장과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법원의 의견서 1부를 함께 송부하고 공판기일을 결정해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럼 음주운전 반성문이나 반성문의 예를 참고한 본인의 음주 반성문은 언제 어디에 제출하면 좋을까요?

한가지 분명한것은 음주운전의 사실이 명백하다면 경찰서 방문후 사건진술시 제출하는것이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 조사에서 미처 준비하지 못하거나 늦더라도 제출하려면 검찰의 송치 여부에 따라 경찰서와 검찰로 나뉘게 됩니다.

검찰에 송치되기 전이면 경찰조사 전과 같이 경찰서에 제출해 주세요.검찰에 송치된 뒤라면 검찰에 직접 제출하세요. 음주운전 반성문 제출 시기상 마지막은 법원 단계인데. “검찰에서 구약식이 아닌 구 공판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법원, 재판부에 직접 재출정하여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 반성 문양식과 샘플을 참고해 작성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선처, 즉 법정형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실형만은 피하기 위해, 음주운전 벌금을 줄이기 위해서일 텐데요.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사건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경찰, 검찰, 법원이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제출 시기와 제출 취지에 맞게 그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 운전 반성문이나 음주 운전 반성문의 예는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반성문 자체가 법정 서식이 아니기 때문에 양식, 예시, 샘플 등 천차반별입니다. 음주 반성문의 양식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왕이면 그 내용에는 효과가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고, 뻔한 내용으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단번에 끝까지 읽을 수 있도록 호소하는 힘이 강하니까 그 내용을 채우도록 합시다.

반성문은 반성의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서식으로 반성문 자체가 반성의 요소 80% 이상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복되는 글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논리정연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은데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 발생 직후의 생활이나 다짐, 피해자가 있다면 회복 노력, 본인이나 가족의 어려운 상황이나 처지 등 선처를 바랍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선처보다는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아진 만큼 음주운전 청원서식인 음주 반성문 및 음주 탄원서를 자주 활용하는 것도 구제 방법의 하나인데요. 악필이 아니면 되도록 음주운전으로 반성문을 자필로 기재하고 상대방이 검찰이나 법원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줄을 여유 있게 자필로 기재합니다.

음주운전 반성문 샘플이나 양식을 참고하여 그 뉘앙스를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참고용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에수십,수백가지이상의사건을담당하는검찰이나법원에서반성문이나탄원서도많이제출되기때문에특별한마음이있으면처음부터끝까지읽을수있겠죠?

음주운전 반성문의 예처럼 형식적인 단어나 문구 선택보다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하나부터 열까지 검사, 판사 등 반성한다는 마음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하는데 이렇게 작성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형사사건 법정형을 결정할 때 양형의 기본 요소 중 감경 요소인 반성의 정도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분야별 전문가가 있으니 민원서식 작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유무선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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