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내용으로는 주장할 수 없다 (갑상선암과 전이된 림프절암 보험금의 수령가능여부) 248. [부산/울산/대구보험 전문 변호사 암보험 판례소개] 원전암 기준분류를 설명하지 않으면

암보험 가입 후 갑상샘암으로 전이된 림프샘암 진단 후 보험사에서 원발암기준 분류약관에 따라 갑상샘암 보험금만 지급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전이된 림프절암에 대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

암보험에서 원전암 기준 분류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2차 성암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한 판결을 소개한다.

원고는 우정사업본부와 우리 가족암보험(2종, 부부형)과 우리 가족암보험(1종, 개인형)에 가입했고, 위암보험 계약원발성기준 분류약관에서는 2차 성암은 1차 성암으로 확인되면 최초 발생 부위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원고가 주상병명으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진단코드 C73), 부상병으로 머리, 얼굴 및 목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되었으며 갑상선암과 전이된 림프절암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이 원발성 암 보험약관을 이유로 원발성 암인 갑성샘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2차성 암인 림프절암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보험계약자인 원고는 보험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보험사가 고객에게 원전암 기준 분류약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전암 기준 분류약관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림프절암에 대한 보험금도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보험계약에서 약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보험계약 해석의 원칙을 적용, 보험가입 당시 상품설명서 등에 원전암 기준 분류약관이 포함되지 않아 보험설계사가 그 내용을 원고에게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자가 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받은 내용을 이해했다”는 취지의 부동문자로 볼 수 있다.

  • 2021 울산지방법원 판결
  • 최고재판소 사이트

Tip

약관의 내용이 애매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보험계약의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다.

약관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다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보험설계사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했는지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한 뒤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그렇지 않으면 소송에서 보험설계사가 해당 내용을 설명했다고 하기 때문이다.

암보험 등 보험금 청구가 거절되는 경우 보험전문변호사(부산, 울산, 대구, 창원 등)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부강변호사 박행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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