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5 윤창호법 위헌으로 음주운전 벌금이 바뀐 점 2021.11.25 윤창호법 위헌 판정은 한마디로 음주운전 이진아웃제가 너무 무겁다는 겁니다. 2인 아웃되면 징역 2~5년 또는 벌금 1천~2천만원 이하였으나 비례의 원칙에 따라 아래 도표와 같이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바이너리 아웃제를 적용받았을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을 통해 재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예] 음주운전 6회에 집행유예 전력 2회의 경우 법정형이 2년~5년이므로 검사는 대부분 2년 6월부터 3년 정도를 구형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1.11.25 위헌 판결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7% 정도 되면 법정형이 1년 이하이기 때문에 구형도 2년 6월이나 3년에서 1년 이하로 줄어들 것입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 적발됐다거나 단기간에 여러 차례 적발될 경우 구속수사 원칙으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검찰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수치 처벌 기준 음주운전 0.03~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0.2% 미만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1천만원의 벌금 0.2%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2천만원의 벌금 측정 거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2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1.11.25 윤창호법 위헌 판결 이후 음주운전 면허 취소 벌금은 1차만 보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최하와 최고의 간격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얼마든지 차별화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벌금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나 음주 전력이 많으면 벌금이 아닌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을 줄이려면 반성문과 탄원서, 음주 근절 서약서 등을 성심성의껏 작성하여 선처를 호소해야 합니다. 결심공판까지 반성문이나 탄원서 음주근절 서약서를 한 번도 내지 않은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왜 제출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보면 몰라서 그랬다는 경우를 듣게 되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는 형량이 높습니다. 그리고 양형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약식기소보다는 구 공판에 가는 경우가 많아 자칫 실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에게 송치되기 전부터 경찰서 조서 작성 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음주운전 결격기간 음주전력 사고내용 결격기간 1회 단순음주 1년 취소 음주사고 2년 취소 2회 단순음주 2년 취소 음주사고 2회 3년 취소 인사사고 후 도주/사망사고 5년 취소 2001년 6월 60일 이후 음주전력을 가지고 1회와 2회 등 횟수를 구분합니다. 즉 2001.6.30 이전의 전력은 음주 전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3회 이상 결격 기간은 2회 내용과 동일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면허 취소 시 행정심판을 통해 110일 정지로 감경됩니다. 행정심판으로부터 인용을 받기 위해서는 음주단속에 적발된 당시 상황과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동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전력, 음주교통사고 전력, 생계를 위해 운전이 중요한 수단이라는 사실, 부양가족의 질병, 가정형편, 처분의 위법성, 부당성,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 제출 등을 통해 확실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초범이라면 구제 가능성은 그만큼 높기 때문에 그 소명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진술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선처를 호소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신청자가 운전을 필수로 해야 한다면 그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마련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다른 행정심판과 달리 신청자의 환경을 강하게 호소하며 선처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음주운전 반성문 탄원서 음주근절서약서 행정심판에서 박남수 행정사에게 연락주시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비대면으로 심층 상담 후 해당 문서를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