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주행자동차 활성화를 위해 ‘임시운행허가제도’ 기준을 완화했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알 수 있습니다만, 임시 운행 허가 제도는 무엇일까요.기준이 완화되면 어떻게 활성화가 될까요?같이 알아봅시다!

임시운행허가제도란?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자율주행차의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을 허용하는 제도! (2016년 2월부터 시행) *법적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는 매년 증가 추세이며 자율주행기술 개발속도와 다양성 확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41개 기관 119대의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시험운행 중(2020년 11월)

임시 운행 허가 절차
- 신청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신청 ↓ 2. 국토교통부 허가요건 확인 지시 ↓ 3. 한국교통안전공단 허가요건 확인 ↓ 4. 국토교통부 허가증 발급 지자체 통지 ↓ 5. 시·도지사 번호판 발급

개정내용 1레벨 3 안전기준을 충족한 상용화 직전 차량은 허가요건 완화적용 – 안전기준규정과 유사/중복적인 허가요건 적용 면제
<기존> 실증평가를 위해 모든 자율주행차에 데이터저장장치 및 경고장치 등을 추가 장착↓<개선> 규제완화로 허가준비기간 단축*자율주행차 20대 허가신청시 약100일 단축가능·데이터저장장치 등 추가장치 장착 및 확인시험 : 5일/대

개정내용 2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 셔틀의 신속한 허가를 위한 구체적인 허가 요건 신설
- 자율주행 셔틀 임시운행 신청 절차 (안전기준 특례는 기존 절차 준용)
- <현행> 신청자 : 특례신청 → 국토교통부 : 특례검토 / 회신 → 신청자 : 임시운행신청 → 국토교통부 : 안전성확인(자동차안전연구원)
- <개정> 신청자 : 임시운행신청 → 국토교통부 : 안전성확인(자동차안전연구원)
- <기존> 개별신청 사례에 따라 특례부여하여 운행허가 <개선> 차량특성별 별도기준 명문화로 특례없이 허가 가능

개정내용3 특수용도 무인자동차 운행허가를 위한 근거조항 신설
<기존>-자율주행차 임시운행시 안전담당 시험운전자 탑승-자체 시험시설
<개선> – 특수용도 무인자동차 임시운행 가능 – 안전성 확보시 일반도로에서 시험운행 가능
※ 자율주행자동차는 자기인증(안전기준 적합)을 받은 자동차를 기본으로 제작해야 하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험운행 지역에서는 자동차 안전기준 적용이 완화돼 허가절차를 대폭 간소화 가능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정책의 적극적인 추진,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 기술개발 속도와 다양성을 사전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 추진, 안전한 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