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자동차보험 등장, 눈앞에 다가온 자율주행시대,

정부는 지난 10월에 발표한 ‘미래 자동차 확산 및 시장 선점 전략’에서 2022년까지 레벨 3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상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가 다가옴에 따라 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을 위한 안전기준, 사업화 지원을 위한 법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9월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 상품을 도입하고 내년 중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 상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동 운전 자동차 전용 자동차 보험이 발매되다니, 자동 운전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군요.

자율주행 기술은 미국자동차기술학회(SAE)의 기준에 따라 레벨 0에서 5까지 총 6단계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레벨 3 자율주행차는 비상사태를 제외하고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도 자연스럽게 주행하는 차를 말합니다.

현재까지는 보험사에서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차 특별약관’을 판매 중이지만 상용화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 상품은 없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레벨 3의 자동 운전 자동차 전용 보험 상품을 준비했다고 합니다.자동 운전 자동차 보험의 필요성

자율주행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자율주행 단계에 따라 다르지만 운전에 AI가 관여하는 만큼 교통사고나 보험, 운전면허, 도로교통법 해석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레벨 3인 자율주행차의 ‘운전제어권’은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운전의 책임을 사람과 AI 사이에서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완전 자율 주행 차량보다 더 복잡한 책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레벨 3 자율주행 자동차 보험은 이러한 배상 책임 문제를 명시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시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보험제도 개선방안’ 논의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배상책임법제를 검토할 때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차를 구입한 소비자에 대한 보호, 자율주행차 산업의 발전, 4차 산업혁명, 공정한 책임 배분, 주요국의 제도 변화 동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자동운전자동차보험의 특징은 10월 8일부터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율주행자동차사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셋째, 사고 시의 1차적인 손해 배상 책임은 자동차 운전자에게 보험 회사가 먼저 보상합니다. 하지만 차량 결함의 경우, 피해 금액을 먼저 처리한 보험 회사에 자동차 회사가 그 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고 피해자에게 즉시 보상하기 위함입니다.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 상품에는 이러한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의 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 소개장 및 차량결함시 제조사의 후속구상은 물론, 사고원인조사에 대한 차량소유자의 협력의무를 약관에 명시하였습니다. 여기에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됨에 따라 초출보험료는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업무용 자율주행자동차보험이 먼저 출시되고, 개인용 자율주행자동차보험은 내년 중 개발이 추진될 예정입니다.해외 자율주행자동차보험 독일은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자는 시스템이 운전 조종을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운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사고발생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행 기록을 위한 블랙박스의 장착, 데이터 보존, 제삼자의 이용이라고 하는 제도적 장치를 병행해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해외도 국내 자율주행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구제와 자율주행 자동차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6년 미국 미시간 주에서는 자율주행 사고가 시스템 결함으로 발생하면 자동차 회사가 부담하자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영국에서는 책임 소재 규명 전에 보험 회사로부터 피해자가 배상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자율주행자동차보험 기대효과

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보험은 자율주행차 이용자 등의 사고 관련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자율주행차 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삼정KPMG가 올해 2월에 발간한 ‘자율주행이 만드는 새로운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자율주행자동차 시장 규모는 올해 약 절반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며, 2035년에는 약 2개월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의 규모는 현재 약 グローバル グローバル에서 2035년에는 약 グローバル グローバル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차량 출시, 자율주행차량을 활용한 교통사고 예방 등 사회문제 해결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보험을 두고도 자율주행자동차의 보안지침을 작성하여 제작자 및 이용자 윤리지침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법과 제도는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글로벌 자율주행자동차 시장을 국내 기업이 선도하기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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