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초범으로 단속하는 경우, 사람은 살다보면 가끔은 생각 외로 행동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예를 들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신분일 때 몰래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행동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을 하고 나서 이 행동으로 인해 또 다른 실수를 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행동을 넘어서 용서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 중 하나가 저는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해요. 음주운전은 도로의 무법자라고도 많이 불립니다. 운전을하다보면가끔앞차가이상하거나또는사고가발생해서그사람이음주운전을했을경우이거나이런경우가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 물론 여러 번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그건 잘못된 습관입니다. 그러나 만일 음주 운전 초범이라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지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은교통사고의큰피해를준다,다음주운전의경우왜위험하냐면음주운전을하면운전행동능력이저하되고신체적인영향을미치기때문에시야가제한적이고판단능력이저하되어서교통사고가능성이높아집니다. 또음주운전을하면시각정보를처리하는능력이떨어져요. 그리고 시야가 좁아져 시력이 저하되고 갑작스런 빛의 노출로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습니다. 위험발견이 늦어져 신호위반, 보행자사고, 정면출동사고 등이 다발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가혹하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적을 울리면서 주의를 요합니다. 그러나 음주 운전이면 이상적인 판단이 저하되어 보복 운전, 난폭 운전이 될 수도 있으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그럼 음주 운전 초범의 벌금에 해당하면 처분을 받은 경우 어떤 벌을 받는 것일까요?

첫 음주운전도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현행법상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음주 운전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경우의 음주 운전이었다면, 이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0.08%이하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벌되며, 이때는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0% 이하인 경우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이 처벌되며, 이때는 면허취소에 해당하여 면허취소 1년을 처벌받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20% 이상에 해당하면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처벌되며, 행정처벌에서는 면허 취소로 1년이 처벌됩니다. 지금까지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음주운전 사고로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사사고가 발생했다면 먼저 윤창호법이 적용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벌되고, 행정처벌로는 면허취소 2년을 처벌받으며, 만약 과거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상황에서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처분을 동일하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5년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같은 상황은 면허 취소 5년에 해당하고 형사 처분으로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만일 음주 운전 초범으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조금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이라는 구제제도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구제제도에 대한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에 따라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의신청은 신청조건이 있고 신청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의 조건으로는 최초의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0% 이하의 상황에서 단순 음주운전 즉 단속을 통해 적발된 상황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이 적발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처분결정통지서를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관할 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행정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직업, 사고여부, 과거 음주운전 이력 등 이와 같은 조건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도 음주운전 처분 결정 통지서를 받은 지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처벌 기준은 높아졌는데도 음주운전자는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구제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