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김현미 장관)는 운전석 없는 셔틀,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자율주행차 등의 시험운행을 활성화 하고, 레벨 3 자율주행차 양산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운행허가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운행 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임시운행허가는 자율주행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운행 요건을 갖춘 자율주행차에 대해 도로 시범운행을 허용하는 제도로(2016~) 현재까지 119대(41개 기관)의 차량이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단, 현재 규정은 자율주행차의 형태가 전통적인 차량과 동일함을 전제로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차량에는 별도의 특례검토절차를 거쳐 허가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시운행허가제도를 개정하여 자율주행차 타입을 △기존 자동차 형태의 자율주행차(A형)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차(B형)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자율주행차(C형)로 세분화하고, 유형별 맞춤형 허가조건을 신설하였습니다.
첫째, 기존 자율주행차(A형)에 적용되는 허가 요건은 유지되지만 레벨 3의 안전기준을 충족한 상용화 직전 차량의 경우 안전기준 규정과 유사, 중복적인 허가 요건을 완화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형태 그대로 시험 운행할 수 있도록 허가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 고장 시 경고장치, △자동주행 강제종료장치 등을 부착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돼 가운행 허가를 받기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둘째,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차(B형)는 △유사시 탑승자가 차량을 정지할 수 있는 버튼 △비상조종장치 △고장 시 자동으로 정지하는 기능 등의 조건을 갖췄을 경우 임시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 B형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임시운행허가 요건에 대해 조건부 특례를 받아 허가를 취득*하더라도 5개월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소요기간이 대폭 단축(5개월→2개월)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무인자율주행차(C형)도 현행 제도로는 허가를 받지 못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아 도로 주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속 10km 이하로 저속운행하는 C형 차량의 경우 시험운행자의 △원격관리·감독시스템, 유사시 대비 △차량 외부비상정지 버튼 등 안전장치를 갖추고 교통혼잡 대응방안 등을 포함한 △안전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임시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속도가 10km/h를 초과하는 C형 차량은 유사시 보행자 등이 차량에 부착된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차량과 운행구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안전운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 (예)차량운행구간 통제, 엄격한 비상운행기능 탑재, 안전요원 동행 등
넷째, 자가인증 능력 요건을 갖춘 제작사가 일정 수준의 안전장치* 등을 갖추고 임시운행 허가를 신청할 경우 트레일러 등을 연결한 채 시험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 화물차 자율주행, 자율주행 캠핑카 등 보다 다양한 형태의 시험운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랙터-트레일러간의 제동력을 균일화하고 제동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차륜고정장치 및 전자제어 제동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국토교통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은 “세계 최초(27년) 자율차 상용화라는 미래차 발전전략 달성을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사업*과 각종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제도 개선이 자율주행기술 발전을 가속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자율주행기술개발기술개발혁신사업)2 1.1.1조원(자율주행기술개발부·R기술개발기술개발혁신사업) 레벨4
이번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20일간)이며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개정될 예정입니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35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첨단자동차과 / 전화번호: 044-201-3852 FAX: 044-201-55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