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할 수 있을까? 음주 운전 벌금

벌금은 세금 등의 일반공과금과 달리 공제 목적이 있으며, 원칙적으로 납부기한 내에 전액을 일시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검찰청에 분납 허가 신청」을 신청하여 허가받으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벌금도 할부가 가능합니다.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분납 및 연기신청을 하여 허가받으면 분납 및 연기가 가능합니다. 납부명령일 30일 이내에 검찰청 민원실에 비치된 분납신청서 또는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접수합니다. 물론 접수 후 검찰청 집행과 또는 징수과를 거쳐 담당검사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벌금형이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하지만 예외 규정이 있어요. 분할납부가 가능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수급자 증명서)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대상자 3. 불의의 재해사고를 당해 피해를 입은 경우 4. 자활사업 참여자 5. 개인회생절차를 거쳐 개시된 경우(개인회생결정문) 6. 본인이 아니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경우 7. 고용보호법에 의한 실업급여자 5. 개인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시된 경우(개인회생 또는 장기적 질병결정문) 6. 본인이 아니면 동거를 통해 장기적 질병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8. 본인이 아니면 동거 질병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8.

할부납부방법 벌금의 1/3을 예금은행에 납부하셔야 하며, 나머지 벌금액은 최장 6개월까지 분납하실 수 있습니다. 벌금 납부지로 용지 송달은 검찰성에서 4번까지 발송해 드립니다. 만약 기한내에 납입하지 않으면 지명수배가 됩니다. 검찰 수사관 및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어 구치소 또는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신용카드 결제방법, 2018년부터는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합니다. 본인 카드는 검찰청에 가서 결제하실 수 있고,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co.kr)에서 결제하실 수도 있으며, 타인의 카드도 카드 명의자와 함께 검찰청에 방문 후 절차를 밟으시면 납부 가능하십니다. 카드사에서 정한 횟수만큼 할부도 가능합니다. 경찰청 징수계에서 현금과 카드를 함께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경감 반성문 탄원서 의견서 행정심판청구 관련 박남수 행정사에게 연락주시면 비대면으로 전국 어디서나 심층상담 후 양형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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