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망사고 속보는 주요 사고 사례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취합해 산재사망사고 통계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1. 주요기사 내용 3.8(화) 한국경제 ‘고용부의 기묘한 중대재해 통계’ 칼럼 관련 한국경제신문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를 분석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발생한 산재사망 사고건수와 사망자수를 집계한 결과 24건 2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8건 18명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 고용부는 법 시행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한 달간 산업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35건, 사망자는 4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2건, 52명)보다 17건, 10명 줄었다고 밝혔다.
  3.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 통계와 차이가 있는 점에 대해 공단 집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중략)
  4. 고용부의 산재 사망사고 통계가 정확하다 해도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무리다. 법 시행 초기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한 상당수 기업이 1호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사를 일시 정지했기 때문이다.(후략) 2. 설명 내용이 보도된 산재 사망사고 현황은 보도 내용처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망사고 속보를 모은 것으로 산재 사망사고 통계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사망사고 실시간 속보는 신속하게 사고내용을 게시 전파하여 동종, 유사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6. 이러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실시간 속보의 특성상 속보에서 유출되는 사망사고가 있는 등 정확한 사고상황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이를 취합해 산재사망사고 통계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7. 게다가 전국 지방 관서에서 보고하는 사망 사고를 취합해 분석한 조사 통계에 의하면, 중대 재해 처벌법이 적용되는 50억 이상 건설 현장의 사망 사고가, 건설 현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3월에도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8. * 50억 이상 건설업 사망사고 현황 구분 기간 사망사고 건수 건설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공사금액 50억 이상) 사망사고’ 21.1.27~2.26.111’22.1.27~2.26.67 증감(율)-5(45.5%)-4(36.4%) 21.2.27~3.33’22.7.11 증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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