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피고인 의견서 항목

음주운전 관련법 강화 법정에서 한 번만 봐달라는 호소가 끊이지 않는데요.2018년 12월 만취운전 교통사고 처벌강화(일명 윤창호 제1법) 및 2019년 6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자에 대한 처벌강화(일명 윤창호 제2법)로 인해 많은 음주운전자가 법정 앞에 섰습니다.

음주이진아웃 처벌 조항 위헌 결정이 있었는데, 21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윤창호 제2법(음주이진아웃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조금 달라졌다고 생각했지만 규정만 바뀌었을 뿐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역시 과거 음주운전으로 전과가 있는 사람은 예외 없이 재판에 회부돼 모두 한결같이 잘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실제 재판 상황은 재판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묘사를 해봅시다.떨고 있는 피고인을 향해 검사는 침착하게 공소장을 읽고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왜 음주운전을 했는지 묻게 되는데.피고인은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무표정한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법정 구속형을 청구합니다.재판장은 피고인에게 마지막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하고, 선처를 부탁하는 피고인의 말이 끝나자마자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된다.그리고 그날 구속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고 오래요

법정에 제출된 증거 및 피고인의 사정을 양형에 반영한 법원의 형사처벌은 공판을 거쳐 판결선고로 끝납니다.공판기에서 피고인은 입증하고 싶은 사실이 있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재판장에게 구두로 주장이나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재판장은 공판 기일에 피고인의 진술을 진지하게 듣게 되는데요.그리고 나중에 판결문을 작성할 때 지금까지 법정에 제출된 증거 및 피고인의 사정을 양형에 반영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정해진 양형기준이 없기 때문에 재판장은 헌법이 정한 법률과 양심에 따라 선고한다.음주운전 사건 같은 경우 정해진 양형기준이 없습니다.다른 범죄와는 달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별도의 양형기준을 마련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처벌 수위는 불가피하게 재판장의 재량에 의해서 바뀌어, 이것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피고인 의견서입니다.피고인의견서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의견서 양식을 보내면 피고인이 열심히 공란을 채우고 다시 법원에 보내는 방식으로 제출되는데.

피고인의견서 항목 피고인의견서는 다음과 같은 항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1.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2. 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 3. 성행 및 환경에 관한 의견 4. 정상에 관한 의견 5. 양형을 위하여 조사하여 주었으면 하는 사항 6. 기타 등 항목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세 번째 성행 및 환경에 대한 의견란입니다.여기 본인과 부양가족 기재란이 있는데요?부양가족은 형량 면에서 매우 절대적이지만 부양가족 중에 장애나 중환자가 있으면 무시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4번의 정상에 관한 의견란에 있어서 피고인은 참작해야 할 정상이 있으면 모두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재판장 등이 최종적으로 4번 항목을 토대로 처벌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양형자료는 반드시 공판기일 전에 제출 피고인의견서의 내용을 모두 작성하면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첨부해야 합니다부양가족에 장애가 있는 것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가족장애인증명서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다른 양형사실도 비슷한 방식으로 근거서류를 첨부하면 되는데요.다만 양형자료는 반드시 공판기일 전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고, 재판장이 공판 시 미리 정상을 확인해 피고인의 진지한 태도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피고인보다 더 유리할 수밖에 없고, 1% 확률로 구속이 갈리는 상황에선 더욱 절대적입니다.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원을 나올 때 어렵게 작성한 의견서를 떠올려 음주운전 근절 의지를 더욱 다지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