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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박상혁 국회의원(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이 향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해 차량과 도로 인프라간 안전한 협력주행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증관리체계 운영 근거를 담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정부는 2019년 10월 15일 ‘미래자동차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주요 도로에서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안전한 자율주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토부는 2025년까지 전국 11만 km의 도로 중 고속도로, 국도, 4차로 이상의 지방도를 포함해 3만 km의 도로에 차량과 다른 사물 정보교환을 위한 무선통신기술(V2X, Vehicle to Everything)을 갖춘 첨단 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V2X란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 도로에 있는 여러 요소와 소통하는 기술로 차량과 차량 사이의 통신(V2V, Vehicle to Vehicle), 신호 등 교통 인프라와 차량 사이의 통신(V2I, Vehicle to Infrastructure), 보행자 정보를 지원하는 통신(V2I, Vehicle to Infrastructure), 보행자 정보를 지원하는 통신(V2Prial)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은 첨단 도로교통체계의 핵심기술인 V2X의 보안관리를 위한 인증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는 설명이다.V2X 환경을 구축함에 있어 해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권 공인인증서와 같은 보안인증서를 개별 차량에 발급하는데, 그 인증 책임을 지는 인증관리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다.박 의원은 “기술 발전으로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가 멀지 않았지만 안전한 교통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밖에도 갖춰야 할 시스템이 많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자율주행 상용화 계획에 맞춰 안전한 미래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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