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는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에 해당하는 자동차만 조기폐차를 통해 처분하고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8월 17일 개정된 법안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대상이 돼 정부 지원금을 받아 자동차 처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5등급 차량은 각종 규제를 받고 있고, 4등급 차량도 곧 규제를 받은 것 같은데요. 2023년은 지원 대상에서 … 청도폐차장 노후 자동차 지원금 혜택 기준은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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