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변호사 강현구 법률사무소입니다

A씨는 아래 약관과 같은 총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상해사망·후유장애담보 특별약관 50,000,000 15세 계약 해당일 이후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상해사망 고도·후유담보 특별약관 50,000,000 15세 계약 해당일 이후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상해가족생계비담보 특별약관 1,000,000 상해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80% 이상의 후유장애시 매월 가입금액 지급·상해 가족생계비담보 특별약관 120회 지급받은 경우, 보험계약금액의 1만 가입금액 10,000,000,000,000,000
[상해가족 생계비 담보 특별약관]제5조(상해가족생계비) ①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거나 그 직접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거나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에 의하여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상실하였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퍼센트 이상 남아 있습니다.어느 날 A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5병을 나눠 마셨습니다. 남자친구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동안 A양은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 난간을 넘겨 현관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난간에 두 팔을 걸치고 매달린 것이 사실이고 남자친구는 이를 발견하고 달려가 A양의 팔을 잡았지만 A양은 난간에 걸치는 팔을 받치지 못한 채 남자친구에게 의지해 매달리다 결국 손을 놓치고 9층에서 2층 성 복도로 추락해 다발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42%로 만취해 있었습니다.
A씨 유족은 사망보험금과 상해가족생계비를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자살사고에 해당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A 씨 유족은 보험 전문 강현구 변호사와 함께 보험 소송을 냈습니다. 자살이라고 주장하던 보험회사에게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승소 사례

승소 사례 판결
중략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망자가 오피스텔 복도 난간을 넘으면 추락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변별할 만큼 변별능력을 갖췄다고 보기도 어렵고, 뒤따르는 것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확정적 의도를 갖고 난간을 넘어 추락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봉상과 함께 순진한 변별능력을 갖췄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뒤따라 복도끝에 나약한 사망능력 등이 곧이어 난간을 넘어간 끝에 난간을 넘어져 난간을 넘어져 추락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망인이 복도의 난간을 건널 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이상, 이 사건의 사고는 망인이 예견할 수 없었던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이므로, 설령 망인에게 판단능력 등을 미약하게 할 정도로 과음하여 복도의 난간을 건너는 등, 스스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해도, 이는 이 사건의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중략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르면 사망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42%에 달하는 만취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오피스텔 난간을 넘어 추락사했는데 사망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해 판단능력 등이 미약한 상태였지만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과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보험분쟁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때 잘 모르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주장을 무조건 수용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서 이것이 합당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전문가가 누구인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자신의 적절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각종 보험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보험전문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자신의 적절한 권리를 보호하세요.상담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해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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