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보상센터 창원산재노무사입니다. 우리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경제 활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업무 중 과로가 지속되는 환경이라면 물론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그만큼 크게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측면에서 과로성 재해의 유형인 대동맥 박리 산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맥은 심장에서 중요한 혈액원 역할을 합니다. 대동맥 박리가 발생한 경우는 대부분 40대에서 60대 층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혈압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업무로 인해 혈관질환이 더 악화되는 상황이라면 재해자의 기저질환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업무상 이유로 인한 과로성 재해를 추정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업무 환경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대동맥박리 산재는 결국 뇌심혈관질환으로 산재에서는 과로성 재해유형에 해당합니다.
대동맥박리 산재는 결국 뇌심혈관질환으로 산재에서는 과로성 재해유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동맥박리질환이 업무과로 인해 발병한 경우라고 생각되는 경우 업무시간과 과로기준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과로 산재 신청은 산재 노무사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과로 산재가 승인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 재해 경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산재 신청 시 업무상 질병에는 수많은 재해 경위를 입증하는 서류가 요구됩니다. 이런 서류를 근로자 스스로 준비하고 대응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대동맥 박리 산재가 인정된 재해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해자 a씨는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에서 만성 고혈압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업무 당일 퇴근을 위해서 신발을 갈아 신고 있던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 후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유족 측은 업무상의 이유로 산재 신청을 했는데 몇가지 이유에서 불승인을 했지만 그런 이유에서 대동맥 박리 산재가 24시간 이내에 발생한 돌발 사건이 부재였다는 사실, 발병 전의 단기 과로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이 작용했습니다. 재해자 측은 행정 소송을 벌이고 재해 경위에 대해서 면밀하게 주장을 계속 했어요?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정주영은 사망 전에 본점에서 다른 공사 현장에 발령될 때 □에서는 2주 기준 업무 시간이 88시간, 다른 공사 현장에서는 2주 기준 104시간 근무로 근무 시간이 16시간 가량 증가한 바 있습니다. 또 집에서 출근지까지는 걸어서 4분 거리였지만 2번째 공사 현장에 가려면 차로 1시간 거리였기 때문에 꽤 먼 거리였습니다. 행정 소송에서 유족은 진료 기록 감정 촉탁 분석을 의뢰하고, 더 정확한 인과성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공단은 고혈압이 있던 고인이 자연 경과적 이유로 사망했다고 봤는데 법원은 고혈압 관리를 다소 소홀히 했다고 해도 업무상의 이유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업무 앞까지 출퇴근 시간이 길었던 적, 휴일이 부족하러 병원에 갈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 고혈압 증상이 있는 재해자가 본점에서 근무하고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게 되면 휴일이 줄어 근무 시간이 늘면서 업무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기타 업무 환경의 급격한 변경은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대동맥 박리 산재에 대한 인과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대동맥 박리 산재 사례는 근로자 B씨로 건설직으로 30년 가까이 종사한 것으로 미용실 업무에서 초벌구이·재벌 등의 단계를 거쳐 도포와 마무리를 주로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근무 일정이 일정하지 않아 예고 없이 찾아와 연장근무를 하거나 상당히 추운 겨울에 갑자기 일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재민은 2월경 매우 추운 날씨 속에서 일을 하던 중 가슴 통증이 발생하여 대동맥 박리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동맥박리 산재신청을 통해 재해경위를 주장하며 일주일간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한 점을 주장했고, 당시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던 점도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작용했음을 제시하며 급성과로사실로 대동맥박리 산재가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하루 일과 중 8~9개 이상은 업무에 시달리는 것이 직장인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질환이 나타나면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재해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 산재보상센터에서는 창원산재노무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산재 여부에 대해 꼼꼼한 검토를 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전국 각지사에서 가장 최적의 노무사를 통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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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무료 상담 가능한 번호로 연결됩니다.전국에서 무료 상담 가능한 번호로 연결됩니다.전국에서 무료 상담 가능한 번호로 연결됩니다.전국에서 무료 상담 가능한 번호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