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특집 :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직장인으로 벌써 16년째지만 아직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정확한 차이를 모르고 있었다. 얼마 전 누군가 세액공제에 대해 물어봤는데 딱히 할 말이 없었다. 그거 자녀 세액공제? 연금세액공제? 그렇지 않니? 라고만 말했을 뿐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어느 쪽이 어떤 상황에서 더 좋은지 잘 몰랐다. 모르면 일단 찾아보고 알면 정리할게.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때 흔히 접한다.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은 연간 벌어들인 수입에 미리 부과돼 납부한 세금과 각종 공제금액을 뺀 뒤 부과된 세금의 차이를 돌려주는 과정이다. 그래서 내가 번 수입에서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느냐가 연말정산의 핵심이다. 이 공제 방식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다. 소득공제 : 총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 공제. 세액공제 :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이나 금액을 공제.
두 사람의 차이는 말로 하면 위와 같다. 하지만 사실 별로 실감이 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금 계산이 어떻게 이뤄질지는 잘 모르기 때문이다. 세금 부과를 위한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두 줄로 살펴보자. 총소득금액=내가 1년간 번 금액 산출세액=총소득금액x세율 아주 간단하게 내가 번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하면 내야 할 세액이 산출된다. 이것을 산출세액이라고 한다. 소득금액과 산출세액… 이름에서 벌써 느낌이 난다. 소득 공제
번 돈에서 빼줄게!
소득 공제는 세율을 할 대상이 된 총”소득 금액”로부터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소득의 규모 자체가 줄고, 이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 세액이 줄어든다. 근로 소득 공제, 인적 공제 연금 보험료 공제 등이 소득 공제 대상이 된다. ( 총소득 금액-소득 공제 항목)x율=산출 세액을 많이 알고 있도록 소득세율은 근로 소득, 사업 소득을 불문하고 8구간의 누진 세율이 적용된다. 고소득자의 경우 과세 표준이 커질수록 적용될 세율 자체가 커지는 구조다. 소득 공제가 적용된 과세 표준 구간을 낮추면 적용될 세율 자체가 낮아지므로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 공제를 세액 공제보다 유리하다는 것.만약 최·그아은쟈 씨의 올 한해 소득 과세 표준으로 9천만원이었다며면 소득세율은 35%구간이 적용된다. 그런데 소득 공제 항목을 최대한 많이 적용하면 과세 표준이 8500만원으로 내렸다고 하면 소득세율은 24%로 급격히 낮아진다. 그래서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 공제를 최대한 받아 과표를 줄이고 이를 통해서 적용되는 세율 구간을 바꾸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세액 공제.
내야 할 세금에서 빼줄게!
이에 세액공제는 모두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이나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해보니 30만원인데 세액공제로 220만원을 빼줄게! 250만원만 내!는 것이 세액공제다. 자녀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주택차입금이자세액공제, 월세액공제 등이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이다.모두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부분을 경감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나 적게 내는 사람이나 똑같이 공제된다. 세금을 500만원 내야 하는 사람과 30만원 내야 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5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세금을 좀 내는 게 유리하다. 때문에 저소득층에게는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소득공제세액공제항목구분표
대표적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상품에 대해 정리해봤다.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로 확인한다고 했는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자. 보다 정확한 구분 항목은 국세청에 들어가면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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