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확인주택자금조달계획서란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었을 때 비용을 마련한 방법을 밝히는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기를 막기 위한 것으로 큰돈을 마련할 수 있었던 방안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증여나 상속 혹은 차용 등의 방안이 존재했다고 생각해 그에 대한 세금을 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2017년 도입됐던 제도는 최근 부동산 1·3대책으로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바뀐 부분을 정리하자면]기존에 존재했던 정책의 기본 전제는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상 집을 사게 됐을 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정책으로 서울의 4곳을 제외한 대부분이 비규제 지역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정책이 변화하면서 6억 초과 주택을 구입할 때 작성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수도권이나 주요 광역도시 등에 아파트 등을 구입하게 되면 6억원이라는 금액보다 비싼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하는 점은 이전과 같습니다. 자,그러면이런문서를작성하는방법과제출서류는무엇이있는지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우선 부동산 거래 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서식을 다운받아야 합니다. 그 후 조항을 하나씩 기재하면 되는데요. 맨 위에 존재하는 제출인은 본인의 인적사항인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등을 간단히 씁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존재하는 항목입니다. 아래 내용을 정확히 명시해야 과도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금융기관의 예금액에는 본인 명의의 예금이나 적금 등의 돈을 써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존재하는 주식이나 채권의 매각대금은 말 그대로 주식이나 증권 등을 판매해서 얻을 수 있는 자금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그와 관련된 사실을 솔직하게 명시해야 하며, 보유하고 있던 현금이 있거나 보험상품 등을 해지한 경우 현금 등 기타 자금에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마지막으로 기존에 보유하던 집을 판매한 뒤 돈을 마련했다고 하면 부동산 처분 대금 란에 그 같은 사실을 밝혀야 하죠.소계는 전 6개 항목을 모두 합산하고 합계 금액을 적어 주세요.그 후 차입금, 즉 대출, 임대 보증금 등의 항목이 있으면 그 아래에 해당 하는 내용을 적어 주시면 좋겠어요.이렇게 기재한 전체 금액과 거래 신고가 완료된 집값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적힌 내용을 인정되지 않습니다.[제출 전의 주의 사항은]작성한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는 국세청과 관련 기관에 통보되며,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그래서 관련 내용에 부족하면 세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또 중요한 점은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한 뒤 30일 이내에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등을 내야 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날짜가 되기 전에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어요.특히 차입금 가운데도 상속에 관한 기타 차입금을 소명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부자 사이에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지만 우선 받은 돈이 있었다면 해당 사실을 국세청이 신고하는 것을 우선해야 합니다.국세청에 알리지 않은 증여가 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고의 순서를 살펴보고 틀리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같이 내야 하는 서류는]그럼 작성을 완료한 뒤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 서류는 무엇인지 봅시다.우선 금융 기관 예금액 항목이 존재할 경우 예금 잔고 증명서가 필요합니다.또 주식이나 채권을 쓰는 경우는 역시 매각 금액을 밝히는 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즉 자신의 자금에 쓴 내용을 뒷받침하는 관련 기록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이와 함께 차입금 명세가 존재한다면 역시 그것에 관련된 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대출을 받은 경우 부채 증명서나 대출 신청서, 그리고 임대 보증금이 있으면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문서를 제출하는 날 함께 첨부하기 어려운 항목이 있다면 왜 첨부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적어 함께 내야 구체적인 조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항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부동산은 큰 금액이 오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손해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대출을 받은 경우 부채 증명서나 대출 신청서, 그리고 임대 보증금이 있으면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문서를 제출하는 날 함께 첨부하기 어려운 항목이 있다면 왜 첨부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적어 함께 내야 구체적인 조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항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부동산은 큰 금액이 오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손해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