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방법 알아보기

이사를 한 후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꼭 받아놔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세입자라고 하면 누구나 잘 알 것입니다.그런데 왜 꼭 받아놔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분들은 의외로 드물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에는 전입신고 확정일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왜 이를 꼭 받아놔야 하는지 중요성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전입신고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새로 이사 및 입주하게 된 주택에 본인이 살게 된 것을 행정관청에 신청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변경하는 절차에 해당합니다.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상 거래가 확정된 날 정상적으로 계약거래가 성립하는 것을 관할 주민센터 등 관공서가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확정일자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이는 만약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경매 등 강제처분 절차가 진행된 경우 세입자의 소중한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따라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권리이기도 합니다. 또한 맡긴 보증금에 대해서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전입신고 확정일자로 얻을 수 있는 대항력은 어떤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상 명시된 계약기간 등의 조건을 보호받고 예치금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어 그야말로 보호막 못지않은 든든한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입 사실을 알리는 방법은 총 2가지로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과 이사한 지역 관할 지역주민자치센터에 직접 가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방문하여 이를 신청할 경우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이 갈 경우 대리인 위임증 등이 필요하며 인터넷을 통해 이를 신청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계약을 완료하고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간에 대해서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라면 전세권 등기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권 등기라는 것은 물권으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등기필증 및 도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이를 거절할 경우 활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그동안 전입신고는 물론 확정일자까지 접수해야 하는 이유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을 바탕으로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권 등기라는 것은 물권으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등기필증 및 도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이를 거절할 경우 활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그동안 전입신고는 물론 확정일자까지 접수해야 하는 이유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을 바탕으로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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