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루크입니다.
전에 교통사고가 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데요.
사고를 겪으면 멍한 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그럴 때 사용하도록 가입하는 것이 자동차보험입니다.
사고를 일으킨 경우도 그렇지만, 사고를 당한 경우도 보험 회사가 도울 수 있으므로 활용해 보십시오.물론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긴 하지만요.
오늘은 사고 후 사고 처리 시 혼란스러웠던 교통비 부분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전제로 한 사고는 도로상 정지 상태에서 다른 차량에 후방 충돌된 100% 면책 사고였음을 미리 밝힙니다.(제가 보험전문가가 아니므로 질문을 하셔도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사고가 100% 가해자 책임일 경우 가해자의 보험 가입내역에 따라 가해자 보험사가 피해차량 수리비와 사고피해자의 병원비(입원, 통원)를 가해자 보험사에서 제공합니다.또한 피해자가 요구한 경우 대여 및 교통비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차를 수리하기 위해 공업사나 서비스센터에 맡길 경우 차가 없어 불편한 상황이 생깁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사고 피해자에게 렌터카 또는 교통비를 제공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1. 렌트를 할 경우 2. 렌트를 하지 않을 경우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AlanFlackfrom Unsplash 렌탈을 할 경우 차량이 꼭 필요한 경우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다른 차량을 이용하셔야 합니다.예전에는 수입차 사고 때 수입차로 렌트를 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국산차로 렌트를 해야 해요.수리를 위해 자신의 차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렌터카 이용에 대한 보험 약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차 수리를 맡기러 간 곳에서 렌터카를 받아서 타고 오는 경우가 있고, 요청하면 필요한 곳까지 가져다주고 반납할 때도 와서 가져갑니다.
Evgeny Tchebotare v from Unslpash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고 교통비를 받는 경우, 렌터카를 구자 이용할 필요가 없는 상황일 경우 교통비를 지급받는 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교통비 산정 부분은 보험약관상 다음과 같습니다.
애매한 문구입니다.
대여 시에는 같은 클래스의 국산차를 렌트해야 하지만, 교통비 지급 시의 기준은 동종의 차를 렌트하는 데 드는 통상 요금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애매한 부분 일반요금이란 무엇일까요?
통상 요금에 대한 보험사의 해석은 대체로 이렇습니다.전국망을 갖춘 대형 렌탈업체 렌탈비용의 65%
즉,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통상요금은 동종 자동차(국산차) 렌탈 비용의 65%가 된다는 것입니다.그러나 일반 요금의 정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보험사가 65%로 정한 이유는 통상 렌트를 할 때 가격표 금액을 모두 받지 않고 30~40%를 할인해준다는 것입니다.하지만 어디에도 항상 이렇게 할인해주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교통비 산정을 위해 보험사가 기준으로 하는 렌탈사의 렌탈비용으로 **렌터카가 자주 언급됩니다.
렌터카 가격표를 보겠습니다.
이 금액에 65%가 정상요금이므로 가격표*65% 금액의 30%를 보상한다는 것이 보험사의 논리입니다.(2020.11.10에 법 개정으로 30%에서 35%로 늘었다고 합니다.)
대법원 2012다67399 판결 내용을 보면 인터넷 회원 가입을 하면 30~40%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보험사들은 이를 근거로 65%를 본인들의 내부 계산 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