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특별단속 추진현황 분석

오늘은 경찰청 보도자료를 소개하겠습니다.~

□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지난 9월 이후 음주운전자에 대해 집중 단속 등 엄정 대응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 경찰은 코로나19로 기존 음주감지기 사용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 ‘지그재그형 단속방식’과 ‘비접촉식 음주감지기’ 등 다양한 기법을 도입해 3월부터 지속적으로 단속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보다 감소했다.

◦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음주단속이 약화됐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면서 8월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계속 증가했다.

◦ 이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을 세우고 ♣주2회 일제단속 등 집중단속기간 운영(9월18일~11월17일)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처벌 ♣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 등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했다.

□ 그 결과 9월 및 10월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가 전년 대비 감소세로 전환됐고 사망자도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 2008년 9월·10월 음주운전 교통사고 증감률÷9월: 음주사고 16.1% 감소(1,447→1,214건), 사망자 5.3% 감소(19→18명)÷10월: 음주사고 21.2% 감소(1,496→1,179건), 사망자 58.1% 감소(31→13명)

◦ 특히 집중단속 이후(9월18일~10월31일)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48.8% 감소(41→21명, 20명↓)했고 사고 건수도 18.9% 감소(2134↓1730건, 404건→)하는 등 큰 감소폭을 보였다.

□ 또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처벌 및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압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집중단속 기간에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차량 열쇠를 건넨 동승자 12명에 대해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 음주운전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사망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 내 음주운전 경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 13명* 중 2명에 대해 차량 압수영장을 신청했다. 그 결과 한 명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기각했지만 한 명은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했다.

  • 본인소유2,타인소유5,차량폐차4,운전자사망1,수사중1인

경찰청 제공□경찰청은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단속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연말까지 음주운전 상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 퇴치를 위해 모든 국민이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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