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미국 비자 일주일만에 승인

오늘은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데, 미국 관광 비자를 일주일 만에 받은 분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H님은 회사에서 갑자기 미국 출장을 가라고 해서 급하게 미국 비자를 신청하게 된 분입니다. 너무 급하게 미국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서 미국 비자를 신청했는데 출장이 인터뷰일로부터 일주일 뒤에 가게 되어 일정이 매우 촉박한 편이었습니다.

음주운전 기록이 최근 사건으로 미국 비자 인터뷰 후에는 신체검사와 정신감정을 요청받고 그 결과가 대사관에 통보돼야 비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내에 비자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정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고 최대한 빨리 인터뷰와 병원 예약을 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인터뷰 후 병원 감정을 요청받아 신속하게 병원 검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권 발송도 당일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후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어 비자 발급이 인터뷰 후 일주일 만에 발급되고 신청자 분은 다음날 미국 출장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미국 ESTA를 신청할 수 없고, 이를 알면서도 부활절을 신청해 미국을 다녀올 경우 추후 허위 증거 제출로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미국 비자 인터뷰 때에도 영사는 왜 음주운전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절로 미국을 다녀왔는지를 따지게 되고, 그 때 Misrepresentation에서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경우 DS160 신청서에 기록해야 함은 물론 관련 서류도 모두 갖춰 인터뷰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플랜에이 비자 컨설팅에서는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분의 비자 발급을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및 전문적인 인터뷰 사전 연습은 물론 신체검사와 정신감정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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