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간 결격 사유에 따라 조금씩 다름

음주 운전의 결격 기간

음주 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44조 1항에는 ‘누구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는데, 그러나 경찰에 단속되지 않을 뿐 하루에 수백, 수천 건의 음주운전이 전국 곳곳에서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과음을 해서 명정상태로 운전할 경우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단순히 운전자 본인만 다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거나 심지어 상해나 사망 등의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법률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형사·행정·민사상의 여러 제약을 두고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국민의 분노를 사게 되면서 음주운전 관련 규제는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 즉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 습관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면허취소 이후 바로 다시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결격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면허취득 결격기간이란 대표적인 행정상 제재로 흔히 음주운전 면허취소기간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5년으로 사안에 따라 각기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경우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간이 몇 년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결격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나 면허 취소 자체에 대한 불복 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면허취소 사유로 인한 결격기간과 면허취소에 대한 불복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그 중 면허 결격 기간은?음주운전 면허 취소기간은 운전자가 단순 음주였는지, 음주 후 수혈 또는 인피사고가 났는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에 따라 결격기간이 다른데요.

먼저 한국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 상태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소주 1잔만 마신 사람과 1병을 마신 사람, 그리고 3병 이상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을 동일선상에 두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혈중 알코올 농도[①0.03% 이상 0.08% 미만 ②0.08% 이상 0.2% 미만 ③0.2% 이상]로 나누고 그에 따른 제재도 차이를 두고 있으며,

면허결격기간만 보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1년, 수혈이나 INF가 발생한 경우 2년이 결격기간입니다.

그동안 ‘음주운전 3진아웃제’라며 음주운전을 3회 이상 했을 경우 상습성이 있다고 보고 가중제재를 하던 것이 윤창호법 시행 이후 ‘2진아웃’으로 강화되면서 1회 음주보다 2회 음주 시 형사상 가중처벌과 행정상 가중제재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1회만 음주운전을 한 경우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또는 뺑소니,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동일시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2회 이상 단순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은 2년, 이때 대물,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3년, 뺑소니 또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각 5년이 결격기간이 되며,

이 모든 것을 표에 단순하게 정리할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간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는? 그럼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간은 한 번 정해지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까? 물론 음주운전을 한 것은 지탄받아야 할 것이 당연하지만, 각각 부득이한 사정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경우’가 그것인데, 예를 들면 택시기사, 버스기사, 화물기사, 택배기사 등의 직업군은 운전면허가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면허취소 처분은 생계와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감경사유로 간주되어 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적이 있거나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등도 행정처분 감경기준에 해당하므로 만약 이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음주운전 취소처분 등에 대해 행정상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기간 결격사유로 바뀌어

면허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상 불복절차란 시·도 경찰청장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들 수 있지만 어떻게 절차를 진행할지는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사실상 형사·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 없이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행정불복 절차를 밟으려면 일정한 ‘기간’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행정소송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형사절차에서의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음주운전이 문제가 된 경우라면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를 두루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방위적인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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