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에서 매년 시행되는 자격증입니다!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입니다.
각 등급 마다 수험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번째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며!응시자격서류제출에필요한조건과경력증명서에대해서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능사의 경우는 따로 수험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산업기사의 경우 1. 기능사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2. 전문대졸 또는 대졸 3. 기능사가 없으신 분은 관련자격에 대한 경력 2년 등이 있습니다!
기사의 경우 1. 산업기사 취득후 경력 1년 2. 기능사 취득후 경력 3년 3. 대졸자 4. 전문대학에서 관련학과 졸업후 경력 2년 (3년제 경우 1년입니다) 5. 기능사가 없는 분은 관련자격에 대한 경력 4년
등이 있습니다.
기능장의 경우 1.산업기사 취득 후 기능대학, 즉 폴리텍대학에서 실시하는 기능장 과정을 졸업 또는 졸업예정이라면 응시 가능합니다.2. 산업기사 혹은 기사 취득후 경력5년 3. 기능사 취득후 경력7년 4. 자격증이 없으신 분은 순수경력 9년이 필요합니다.
등이 있습니다.
기술사의 경우 1. 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4년 2.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3. 기능사 취득 후 경력 7년
등이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하단사진 참고 부탁드려요!
하지만 기능사는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괜찮지만 산업기사 이상의 등급에서는 응시자격 중에 경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이지만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때는 산업인력공단에서 만들어 놓은 자기 양식의 경력증명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각자 회사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의 경우에는… 인정이 안 된대요.
그래서 큐넷 홈페이지나 산업인력공단의 각 지역별 지사를 가보면 경력증명서 양식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경력증명서 양식을 인쇄하여 회사 임직원과 함께 경력을 작성하여 산업인력공단에 방문제출 또는 팩스로 제출하시면! 검토 후 응시자격을 위한 경력증명서 제출이 완료됩니다.
검토는 약 10분 전후의 느낌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산업인력공단 자가양식인 경력증명서를 파일로 첨부해놨어요!
다음 4회 실기시험에 응시하려는 분은 4회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꼭! 응시자격을 확인하시고 경력증명서 및 각종 서류를 제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