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창고, 농축산용 토지 등 100%… 컨테이너·비닐하우스 등 가건물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50% 감면
세종시(시장 최·민호)는 24일 최근 수해로 정부의 특별 재난 지역에 포함되어 신속한 피해 복구에 시행하는 지적 측량 수수료를 7월 19일부터 향후 2년간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시에 따르면 이번 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는 13일부터 이어진 수해로 응급 복구가 필요한 이재민의 빠른 일상 복귀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고 국토 교통부의 승인을 얻어 시행에 들어갔다.그러므로 수해를 당한 주거용 주택과 창고, 공장, 농·축산, 상업 시설 고장의 지적 측량 수수료를 100%전액 감면한다.또 컨테이너와 비닐 하우스 등 임시 건물 피해와 수해로 인한 지적 측량이 필요한 경우 50%를 감면한다.한편 이번 조치로 지적 측량(경계 복원·지적 현황·분할 등)을 신청하다며 피해 주민은 피해 사항 등을 읍·면·동에 제출한 뒤 피해 사실 확인서 발급 받아야 한다.이후 피해 사실 확인서를 시청 토지 정보과와 한국 국토 정보 공사 세종시 지사(조치원읍 세종로 2282·4층)의 지적 측량 접수 창구에 제출하면 지적 측량 수수료를 감면된다.세종시 조·스챠은 시민 안전 실장은 “이번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서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이라며”수해 복구를 신속히 진행 이재민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