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부작용 그리고 정신과 내원 후 극단적 선택

정형외과 의사뿐만 아니라 정신과 의사까지 기소한 사건 2017년 A씨는 B씨와 C씨가 공동 운영하는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를 방문해 B씨에게 광대뼈 부위 안면윤곽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수술 불만족에 따른 정서 불안, 불안 등을 호소해 2018년 4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정신과 의원을 내원해 D씨에게 진료를 받았다.A씨는 성형수술 후 다른 여러 정형외과를 찾아 “앞 광대뼈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다”, “수술 후 중앙부가 넓어 보이고 과교정된 것 같다”, “눈 주위 조직이 처진다”, “수술 후 부비강염이 반복된다”는 등의 불만을 호소한 바 있다.그리고 2019년 10월 A씨는 자택에서 소지하고 있던 아질산나트륨을 음독하고 배우자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이에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정형외과 전문의 B, C씨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D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어 “D씨는 환자가 성형수술 후 지속적인 우울감과 자살충동 등을 호소했음에도 필요한 검사와 적극적인 치료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상급종합병원에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약물만 처방한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 정형외과 감정의 또한 수술 기록상 이 사건 성형수술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시행되며 고정을 위해 사용된 금속판 및 나사는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재판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D씨에 대해서도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D씨는 A씨가 처음 내원할 당시 우울증 척도, BAI 검사, 문장완성검사 등을 실시하고 정신건강의학과적 면담, 항우울제 등 약제치료를 실시했다”며 “A씨가 자살 충동을 호소하자 내원 간격을 줄이기 위해 처방량을 줄이고 새로운 약을 처방하는 등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정형외과 전문의 B, C씨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D씨 모두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점쟁이도 신도 아닌 이상 모든 것을 정신과 의사가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최선을 다했는지가 중요하다. 이 경우에도 충분한 평가, 진료, 약물처방 그리고 내원 간격을 줄이고 차트에 충분히 인지하고 노력한 것을 적어둔 것, 약을 바꾸려는 노력 등이 정상적으로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 소송인 것을 보면 민사소송.

성형수술 부작용, 그리고 정신과 내원 후 극단적 선택성형외과에서 광대 안면윤곽술을 받은 후 부작용이 발생해 정신과를 내원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정형외과 전문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모두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재판장 박정민)는 숨진 환자 유족이 정형외과 전문의 B와 C씨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D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2017년 A씨는 B씨와 C씨가 공동 운영하는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를 방문해 B씨에게 광대뼈 부위 안면윤곽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수술불만족으로 인한… www.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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